자동차등록증 없이 자동차검사 받을 수 있어 [국토교통부]

 

8일부터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사례) 회사원 A씨는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전안내 문자를 받고, 바쁜 일과 시간을 쪼개어 자동차검사소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자동차등록증을 지참하지 않아 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설명을 듣고나서, 발걸음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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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자동차관리법」 개정(‘21.4.13, 10.14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 규정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자동차등록령」, 「자동차등록규칙」,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등 6개

 

 
< 자동차관리법 주요 개정내용(‘21.4.13 개정, 10.14 시행) >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에 대한 정기교육 제도 도입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한 자동차의 폐차 요청 의무화
판매전 자동차의 결함시정 및 시정사실 고지 의무화
자동차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50→100만원 이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동차 검사 기술인력의 정기교육 의무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자동차 검사 사업자(한국교통안전공단 포함) 소속 검사 기술인력은 앞으로 3년마다 기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최대 90일까지 직무를 정지한다.

 

②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소유자의 폐차 요청 기간 규정

침수로 인해 수리가 불가하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험사의 전손 결정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를 요청토록 하고, 위반 시 지연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100~300만원)한다.

 

③ 자동차 결함 미시정과 미고지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2(100억원 초과 시 1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결함 시정조치를 한 자동차(부품)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시정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자동차 검사 시, 등록증 제시의무 삭제

자동차등록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검사(정기·튜닝·임시·수리검사 등)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검사 적합여부·유효기간 등을 전산시스템(자동차검사관리시스템, 한국교통안전공단 운영)으로 관리토록 한다.

 

⑤ 자동차 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

미수검 차량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최대 30→60만원)한다.

 

⑥ 신조차(신차)의 국내 광고촬영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규정 신설

그동안 신조차의 광고촬영 시, 국내 임시운행이 불가하여 부득이 해외촬영을 진행함으로써 업계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국내에서의 신조차 광고촬영을 위해 임시운행허가(40일 이내)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 김정희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국민과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41일간)이고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352호,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자동차운영보험과 / 전화번호: 044-201-3843, 3856, 3858, 3860 팩스: 044-201-5587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자동차정책과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김도현(38)씨는 최근 자동차 정비료 70여만원을 아낄 수 있었다. 사연은 이랬다. 

 

 김 씨는 지난달 폭스바겐의 공식 딜러인 클라쎄오토 서비스센터에 엔진오일을 갈러 갔다가 브레이크 패드와 디스크도 당장 교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교환비용 견적은 70여만원. 

 

 

당시 교환작업을 맡길 시간이 없어 서비스센터를 그냥 나왔던 김 씨는 이달 초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후 자신이 ‘과잉정비’를 받을 뻔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교통안전공단의 검사원으로부터 차량 상태가 좋아 당장 정비할 항목이 없고, 브레이크 패드도 뒤는 4만㎞, 앞은 1만㎞가량 주행한 이후에 교환하면 될 것 같다는 상세한 설명을 들었기 때문이다.  

 

 

김도현씨가 폭스바겐 클라쎄오토에서 받은 견적서.브레이크 패드 등을 교체하는 비용이 73만여원이다.

교통안전공단은 김씨의 차량을 진단 한 후 뒷 브레이크 패드는 4만㎞가량 주행후 교환하라고 권고했다.

 

최근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의 서비스가 호평을 받고 있다. 차량 소유주가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는 종합검사나 정기검사 때 검사원이 주행장치·제동장치·등화장치 등을 꼼꼼히 검사한 뒤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차량 소유주에게 상세하게 설명해 준다. 

 

 

앞 타이어의 경우 몇㎞ 가량 주행 후 교환하라는 식이다. 이처럼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비하면 과잉정비도 막을 수 있다.   

교통안전공단의 점검원이 주행장치,제동장치,등화장치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있다. [사진 교통안전공단]

 

 

평상시에도 직영 검사소에 가면 무상으로 자동차 점검을 받을 수 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전국에 있는 59개의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에서 무상 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또 미리 각 검사소에 전화로 문의하면 마지막 주 수요일 이외에도 점검을 받을 수 있다. 

 

직영 검사소에서는 엔진오일을 비롯한 각종 오일류와 벨트류, 그리고 등화장치를 점검한다. 또 엔진오일의 양이 약간 부족할 경우 무상으로 보충해주고 워셔액도 공짜로 채워준다. 교통안전공단 검사기준처 김호경 차장은 “차량 정비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라면 교통안전공단의 무상 점검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교통안전공단 직영 검사소와 45개 출장 검사장을 이용하면 각종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검사비용의 30~50%를 할인받고 국가유공자나 한부모가족, 교통사고 피해가족의 차량은 50%를 할인받는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는 검사비용이 무료다. 이런 할인은 교통안전공단의 사회공헌활동이어서 공단 직영 검사소나 검사장이 아닌 곳을 이용할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함종선 기자 jsham@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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