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 발주 경도대교 교량 디자인 도용 논란

 

프로젝트 참여 설계 회사, 낙찰자 남양건설 상대 소송 제기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이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위해 턴키로 발주한 교량사업을 낙찰한 남양건설이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디자인 회사의 A대표는 자사의 교량 디자인이 도용되어 설계에 반영되었다면서 낙찰사인 남양건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대표는 "자사에 근무하던 B직원이 퇴사 후 입사한 회사가 자사에서 만든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설계에 반영되었다"며 "해당 낙찰사와 낙찰사에 디자인을 제공한 디자인 회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이 설계 엔지니어들 사이에서 관심을 끄는 이유는 설계에서 제안된 아이디어를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오래된 문제 때문이다.  

 

이번 건의 경우 B직원이 이전 회사에 근무할 때 문제의 디자인 작업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 회사를 퇴사해서 다른 회사에 입사해서 해당 디자인을 사용했다고 고소인이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표면적으로는 소송을 제기한 디자인 회사, 낙찰자인 남양건설과 설계사인 삼보기술단, 디자인 회사인 바름디자인 B씨 등 이렇게 3명의 이해 당사자 관련되어 있지만, 발주처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된 상태다. 왜냐하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디자인 소유권이 정리가 되어야 해당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A대표는 "교량은 한번 만들면 100년도 넘게 쓰는 지역의 상징인데 디자인을 도용하는 것은 정말 창피한 일이다"라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창작된 아이디어가 제대로 평가받고 보호받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남양건설 관계자는 “경도대교의 경우 고래를 닮아 경도라고 불리워진 섬이름을 모티브로 하여 현장여건 및 지역특성을 반영해 고래형상을 창작해 최종 완성된 독창적인 교량으로 오만 마시라 프로젝트의 초기단계 아이디어 스케치는 물론 최종 선정된 교량 디자인과도 완전히 다른 형상이며 디자인회사 A대표의 의혹 제기는 의도적 흠집내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교량은 서로 연계되는 사장교와 아치교의 세트 교량형식에 지역현황과 상징적인 특징을 반영한  디자인을 변형하여 창작한 사항"이라며 "디자인은 B씨의 창작 저작물이다"라고 밝혔다.

 

본지 취재결과 경도대교 디자인은 B씨가 이전 디자인회사에 재직시 해외 프로젝트를 위해 만들어진 수십여개의 개략 모델 스케치로 B씨가 1차 시안으로 사장교를, 2차 시안으로 아치교를 제시했으나 구조시공성 문제로 채택되지 않은 시안으로, 공공에 공개되거나 디자인 특허 등 등록된 지재권은 없는 것으로 남양건설에서 주장했다.

 

 

발주처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담당자는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는 디자인 업체의 의견으로 침해여부를 확인 할 수 없기에 입찰을 중지할 수 없다"면서 "지적재산권 침해여부는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검토할 부문이다"라고 말했다.

 

인기법 (인간. 기술. 법) 연구센터의 최윤경 변호사는 “이 건은 B씨가 이전 디자인회사에 재직하는 동안 작업한 내용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지 고용계약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며 만약 사용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최근 LG SK 소송과 같이 영업비밀유출사건으로 다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조재학 기자 건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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