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기 다른 6개 지역 도시철도 기관의 자전거 휴대승차 정책

  

 

한국철도(코레일)

수도권 및 동남권 광역철도를 운행하는 한국철도(코레일)는 접이식 자전거에 한해서 평일과 공휴일 상관없이 모든 노선에 휴대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접이식이 아닌 일반 자전거의 경우는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 경춘선만 한해서 이용이 가능하며 탑승 칸은 차량 맨 앞과 뒤로 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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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접이식 자전거는 언제든지 휴대 승차할 수 있지만 일반 자전거는 평일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에 한해 7호선만 이용이 가능하며 차량의 맨 앞과 뒤 칸에만 탑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9호선·신분당선의 경우 접이식 자전거에 한정해 시간제한 없이 평일에도 승차할 수 있는 반면, 일반 자전거는 주말, 공휴일에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수도권 전철 서해선의 경우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 접이식 자전거를 가지고 승차할 수 있지만 일반 자전거는 9호선과 같이 주말 및 공휴일에도 이용이 불가능하다.

 

용인에버라인은 일요일 및 공휴일에만 한 칸당 한 대의 자전거만 휴대 승차가 가능하다.

 

우진메트로(의정부경전철)의 경우,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자전거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승차가 가능한 곳은 차량의 맨 앞과 뒤로 한정되어 있다.

 

 

인천 1ㆍ2호선은 앞선 의정부경전철과 동일하게 평일에는 접이식 자전거만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자전거는 주말 및 공휴일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공항철도의 경우, 접이식 자전거는 언제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일반 자전거는 평일 7시~10시, 17시~20시를 제외한 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김포골드라인은 자전거 종류와 관계없이 전일 휴대승차가 불가능하다.

 

출처: [줌인] 지하철 자전거 휴대승차…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철도경제신문 - http://www.redaily.co.kr/1781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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