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 자격제도 전면개편 착수한다

 

4년제大·전문대학 졸업생에게도 시험 기회 부여 추진

 

미·EU 자격 상호인정 답보 상태·실무수련 신청률 50% 미만

제도개선 목소리 높아

 

대한건축사협회, “대가 정상화 등 업계 체질 개선 노력에도 전력”

 

    대한건축사협회가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일환으로 4년제 또는 전문대학 졸업자에게도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건축사 예비시험 제도가 폐지되어, 5년제 이상 건축학 교육 이수자만이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으며, 건축사 자격시험을 보는 것이 가능해 4년제 또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에게도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https://www.anc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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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사협회(이하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협회는 올 1월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TF'에서 ‘시험 응시자격 확대’를 논의 중에 있다. 현재 국토부의 요청에 따라 건축단체가 참여하는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TF’가 운영 중에 있으며, 협회 내부적으로도 ‘건축사 시험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한 시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는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연구(이하 연구보고서)’를 마치고 ▲면허제 도입 ▲시험방식, 출제기준 ▲실무수련 개선 ▲외국 자격자의 응시자격 등을 포함하는 건축사 자격 및 시험제도 전면개편 방안을 최근 국토부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시험 응시 가능 인원은

전체 6만8,854명 중 25%에 불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건축사보로 신고한 자 중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 인원은 전체 6만8,854명(’20년 6월 기준) 중 25%에 불과한 1만6,8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5만1,995명(76%)는 현 제도하에서는 예비시험 응시 또는 실무수련 등록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약 5만여 명이 넘는 건축사보들이 자격시험에 응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5년제 이상 건축학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건축사보에 대한 자격시험 응시 가능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건축사사무소 직원의 진로는 물론 사무소 인력과도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서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 건축계에서는 5년제 이상 건축학 교육 이수자에게만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지나치게 폐쇄적인 조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물론 4년제 및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대학원 진학 등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는 하나, 대학원 또한 건축전문대학원에 국한(서울 내 2개 대학에서만 운영)하고 있으며, 학업을 위해선 당장 일터를 박차고 나와 대학원 진학에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인데, 이 경우 생계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학원 진학이 어렵다는 건축사보들의 목소리가 높다.

 

5년제를 도입한 목적이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끌어올려 궁극적으로 국가 간 건축사 자격 상호인정(MRA)을 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추진속도 역시 더딘 상황이다. 현재 각 국가별로 건축사 자격 취득 요건 등 건축사 자격제도가 달라 주요 협상국인 미국, 유럽 자격(면허)제와 호환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산업통상자원부, 국토부)의 건축사 자격 상호인정(MRA) 추진도 ▲상대국의 개방 형태와 건축사 자격 취득 요건 ▲국내 설계시장 및 국내 건축사의 상대국 진출 가능성을 고려하면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이 커 답보상태에 있다. 외국과의 건축학 교육 상호 인정은 2008년 6개국(멕시코, 미국, 중국, 캐나다, 한국, 호주, CAA) 7개 기관으로 구성된 캔버라 어코드(Canberra Accord)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나 최대 건축시장 중 하나인 유럽이 빠져 있다.

 

게다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실무수련 신청이 시작된 2012년 이후 건축학 계열 졸업자의 실무수련 신청률은 50%가 채 되지 않는다.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 수준으로 전문화하고,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도입 취지와는 다소 동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5년제를 도입한 명분이 흐려진 가운데, 실제 설계시장 인력 유입 통계치에서도 드러나듯 제도개선이 현재로선 필요한 상황이다.

 

자료=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연구보고서

 

자격시험 관련 시험과목,

실무수련 대상 및 운영 등도 제도개선 추진

 

 

협회 관계자는 “제도개선 방향은 시험 응시의 길은 넓히고, 공공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축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실력을 갖춘 자가 선발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4년제 또는 전문대학 졸업생들이 적어도 실무수련 등록과 자격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험과목의 적정성 ▲실무수련 대상 및 운영 ▲외국자격자의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자격제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민간 대가기준 제정 등 대가 및 시장 정상화 노력을 통해 건축사업계 체질 개선과 더불어 건축사사무소들이 인력 양성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학건축학회는 건축교육혁신원·건축사자격시험제도개선특별위원회 주관 하에 오는 4월 21일부터 23일까지 열리는 2021년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 대토론회를 열고, 건축교육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장영호 기자 yhduck1@hanmail.net

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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