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도로 → 일반국도ㆍ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국토교통부]

 

안전하고 편리한 간선도로망 구축으로 교통편의 높인다

지자체 수요조사 거쳐 14개 구간 선정… 효율적ㆍ체계적 관리

 

   정부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자체 도로의 등급을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도로 단절구간이 연결되고, 도서지역에 대한 교통기본권이 제공되는 등 국민의 교통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교통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14개, 262.5km)를 일반국도*(9개, 168.9km)와 국가지원지방도**(5개, 93.6km)로 도로 등급을 승격하여 국가간선도로망 262km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주요 거점을 연결하여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

** 지방도 중에서 주요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 승격노선 위치도

 

국토교통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해 수요를 조사*한 후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수요조사 결과, 일반국도 141개 3,160km, 국지도 30개 808km 승격 요구

** 교통량, 화물차 통행비율, 교통ㆍ물류거점과의 연계성, 국토균형발전 등

 

(i)도서지역을 연결하여 교통기본권을 제공하고, (ii)단절된 노선을 연결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며, (iii)우회거리가 길거나, 도심지를 통과하여 간선기능 확보가 필요한 구간을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하여 도로의 등급을 확정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업의 타당성, 우선 순위 등에 따라 구체적 사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 도로법 제9조에 따라 도로 건설ㆍ관리계획의 수립, 도로노선의 지정 등 주요 도로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민간전문가, 정부위원 등 25명 구성)

 

도로등급 승격노선

 

이번 도로등급 승격을 통해 기존 도로의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도로용량 확보와 함께 주요 물류ㆍ항만시설 등 교통거점 접근에 소요되는 물류비용 절감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앞으로도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ㆍ지방도의 교통량과 이동경로를 면밀히 분석하고, 도로의 연결성을 개선하는 등 국가간선도로망 구축ㆍ관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시급한 지자체 도로를 국가간선도로망에 포함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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