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근로자 기능등급 기준안 밑그림 나와

 

 

현장경력과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 환산 경력 산정

 

    다음달 27일 시행을 앞둔 기능인등급제의 밑그림이 나왔다. 

 

국토교통부는 현장경력과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환산해 경력을 산정해 21년 이상이면 특급, 9년 이상~21년 미만이면 고급, 3년 이상~9년 미만이면 중급, 3년 이하이면 초급을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 제정안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29일 각각 행정·입법예고 했다.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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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초·중·고·특급 4단계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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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능인 등급제는 건설현장의 근무경력, 자격증, 교육‧훈련, 포상 이력 등을 반영한 환산 경력연수를 기준으로 초‧중‧고‧특급 등 기능등급을 4단계로 구분한다. 

 

총 환산 경력연수란 현장경력에 자격, 교육·훈련, 포상 이력을 환산기준에 따라 합산해 등급 부여의 기준이 되는 연수를 말한다.

 

또 기능등급 구분·관리 기준안은 앞서 제정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기능등급 구분·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준안은 현장경력을 퇴직공제의 신고일수와 고용보험의 신고일수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경력일수 등을 합산한 일수로 규정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직종과 같은 직종의 경력은 100%를, 이외 경력은 50%를 인정하고, 직종이 확인되는 신고일수는 100%를, 직종이 확인되지 않는 신고일수는 50%로 인정한다.

 

자격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과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발급한 인정기능사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자격 등으로 명시했다. 기능장은 10.5년, 산업기사 4.9년, 기능사 2년, 인정기능사 1.5년을 인정한다.

 

교육·훈련은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교육·훈련과 특성화고등학교의 건설관련 분야의 교육과정 및 기능등급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교육·훈련 과정 등이다.

 

교육·훈련은 과정에 따라 교육일수에 계수를 곱하도록 했는데, 고급 이상 계수는 4.5, 중급은 3.0, 초급과 기초 과정은 각각 1.0, 0.5로 정했다.

 

 

포상은 국내기능경기대회, 국제기능올림픽대회 및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이 주관하는 기능경기대회 등에서 입상 또는 수상한 것을 말한다.

 

 

포상 경력연수는 1위를 기준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3년, 전국기능경기대회는 2년, 지방기능경기대회는 1.5년, 민간기능경기대회는 1.5년이다.

 

이를 토대로 환산 경력을 산정해 21년 이상은 특급, 9년 이상~21년 미만은 고급, 3년 이상~9년 미만은 중급, 3년 이하는 초급으로 구분한다.

 

현장 근무경력에 신고 누락 등으로 포함되지 못하는 경력에 대해선 기능등급운영위의 기능수준 평가 등을 통해 경력을 보완해 경력연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기준안은 기능등급관리 업무를 심의하기 위한 기능등급운영위 운영, 기능등급을 받으려고 하는 건설기능인의 의무교육,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직종 등에 대한 규정도 포함됐다. 

 

 

한편 기준안과 함께 예고된 기능등급확인증 발급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절차와 사업주 등의 기능등급확인증 발급신청 사유, 발급수수료 기준 등을 담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입법예고·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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