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장비안전 지침 마련 [국가철도공단] ㅣ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현장안전관리지침 제정 [국토안전관리원]
장비탑승자 안전벨트 착용 및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국가철도공단(이사장 김한영)은 철도 공사구간에 운행하는 건설공사용 장비의 사고 예방을 위해 「공사용 장비 운전취급지침」을 제정하였다고 27일(화) 밝혔다.
금번 제정된 지침에는
장비운전원, 운전통제원 등 담당자별 업무와 자격기준 정립
운행절차, 속도규정
탑승자 안전벨트와 개인보호구 착용, 그리고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등이 담겨있다.
그동안 철도건설구간 내 안전관리가 건설기계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이번 지침제정을 통해 공사용 장비까지 범위를 넓혀 제도화하였다.
국가철도공단
현장이 안전해야 국민도 안전!
위험요인 사전 제거로 ‘사고없는 현장’가능토록 새 지침 마련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터널, 교량, 댐 등 국가 주요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를 전담하고 있는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안전보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현장안전관리지침’을 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장안전관리지침(이하 안전관리지침)은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되던 기존의 안전운영지침서를 통합하여 현장 위험요소, 점검 시 안전수칙, 안전장구 착용 등과 관련된 사항을 새롭게 규정 및 체계화 한 것이다.
안전관리지침은 관리감독자의 범위를 사업 책임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현장 작업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는 등 근로자 스스로 작업장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만들었다. 정밀안전진단 수행 시 위탁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추가하여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도 적극 나서도록 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모든 사업장의 임직원들이 이번 안전관리지침을 근거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새로운 안전관리지침은 현장 점검자의 불안전한 상태나 행동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사고 발생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수 원장은 “전담시설물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이 국민 생명과 재산 호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국토안전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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