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자 모집 [해양수산부]
4. 26.∼5. 14. 접수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법 정책연구소를 통해 4월 26일(월)부터 5월 14일(금)까지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 등 전문 법조인 양성기관에서 국제해양법 분야의 연구자와 전문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 주변 수역의 해양분쟁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목적
해양법 역량 확보를 위해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
사업내용
(대상) 해양법 전공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자, 유관기관 실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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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은 (1)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 연구 지원, (2) 해양법 교환학생 프로그램 지원, (3) 해양법 해외 단기아카데미 참가 지원, (4) 국제해양법재판소 등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5) 해양법 해외 연구기관 장기연수 지원, (6) 해양법 관련 자유주제 연구 지원 등의 세부지원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해양법 전공 대학원생에게는 석사과정 1,200만 원, 박사과정 1,600만 원의 연구비용을 지원하고, 해외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해양법을 수강하거나 연구할 수 있는 교환학생에게는 6개월간 1,8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해양법과 관련된 자유주제를 선정하여 연구할 경우, 해당 연구결과를 등재지 이상 학술지에 게재하면 1년간 교수와 학생 1팀당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외에 해외연구기관 장기연수, 국제기구 인턴십 지원, 해외 단기아카데미 프로그램은 항공비, 숙박비 등을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해양법을 전공하거나 해양법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 후 연구자, 유관기관 실무자 등이다. 지원자격이 있는 자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누리집( www.kiost.ac.kr )에서 사업별 신청서와 관련 서류양식 등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 oceanlaw@kiost.ac.kr )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서류 및 면접심사를 진행한 후 선정자에게 결과를 개별적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4월 26일(월)과 5월 4일(화) 오후 3시에 유튜브 채널을 통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석자는 댓글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할 수도 있다. 이 외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누리집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수 해양수산부 해양영토과장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국제해양법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해양법 전공자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우수한 인재들이 해양법과 해양영토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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