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시행되는 '기계설비법'...무엇이 달라지나
4월18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 4월부터 선임 의무화
연면적 3만㎡ 또는 2000세대 이상의 관리 주체는 건축물 면적에 따라 4월 20일까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또 앞으로 신축 및 증축된 건축물은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기존 건축물은 2023년 4월 17일까지 규모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기술인력이다. 기술력에 따라 총괄 및 보조 업무를 맡게 되며 각각 책임·보조 등으로 구분된다.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재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유지관리자수첩을 첨부해 해당 건축물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계설비공사의 착공전 확인 신청, 사용전 검사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제출해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또 그 공사를 끝냈을 때는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않고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하거나 사용 전 검사를 받지 않고 기계설비를 사용한 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 신청은 2020년 4월 18일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한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국토부가 조만간 고시할 예정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및 수첩 발급
국토교통부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경력관리 및 수첩 발급 등 관련 업무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위탁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경력신고 시 국가기술자격증, 건설기술자수첩 등 자격 증명서류와 유지관리 업무 경력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협회 콜센터(1661-33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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