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 적극 대응..“‘설계·감리’ 넘어 ‘공사’보증까지
엔산법 개정 중지하라”
우량 업체만 빼가는 ‘편식’영업 방식 건설업계 ‘체력 부실’ 우려
전문조합 직원 423명 법개정 저지 탄원서 국무총리실 국회 제출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유대운)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조합 유대운 이사장은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학영 위원장 및 강훈식의원, 김성환의원, 이장섭의원을 잇달아 방문해 본 법률개정안의 문제점을 적극 설명하고 법개정 저지를 호소했다. 조합 직원 423명 전원도 법개정 저지를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국무총리실 및 국회에 제출했다.
최근 발의된 엔산법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보증사업 범위를 기존의 ‘설계·감리’영역에서 ‘공사’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상 엔지니어링산업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엔공의 사업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엔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부실 발생은 물론, 공적기능 붕괴에 따라 결과적으로 대다수 중소 건설업체의 금융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
현재도 엔공은 우량대기업만 유치하는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어 건설 관련 공제조합의 금융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수의 업체들이 상호부조를 위해 설립한 공제조합의 설립취지를 볼 때, 극소수 우량대기업만 빼가는 방식의 영업활동은 결과적으로 공제조합간 수수료 과당경쟁을 부추겨 대다수 중소기업을 금융지원 사각지대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은 경제위기 상황 극복이나 경제적 약자 지원을 위한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등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정책성 금융상품을 제공하여 건설산업이 정부정책과 발맞춰 동반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조합도 건설산업 구조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민간발주자대금지급보증 상품을 제공하는 한편, 건설안전을 위한 시스템비계특별융자 및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특별융자 등 총 6조 6천억원의 정부정책성 금융상품을 지원하면서 공적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엔산법 개정에 따라 공제조합 간 과당 출혈 경쟁 발생시, 수익 급감으로 인해 공적 기능 수행 또한 약화될 우려가 크다.
조합은 엔산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국회 및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등 법 개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이번 엔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설업체의 금융기관 선택권을 확대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재도 우량업체는 충분히 보증기관 선택권이 보장되고, 오히려 대다수 중소업체는 금융지원에서 소외되는 결과만 생긴다”며 “공제조합을 통한 건설 금융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 대다수 조합원의 금융비용 증가와 함께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국고 손실, 하자보증 등 지급불능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엔산법 개정 저지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천세윤 기자 건설기술
http://www.ctman.kr/news/22022발행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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