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천지 원전 건설 부지 지정 철회 [산업통상자원부]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완료

 

   산업통상자원부는 3.29일(월)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 : 산업부 차관)를 개최하여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09.14)의 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천지원전 예정구역 개요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 3,247,112㎡

* 전추위 구성 : 산업부 차관(위원장, 원전산업정책관 대참), 기재부‧과기부‧국방부‧행안부‧농림부‧산업부‧환경부‧국토부‧해수부‧산림청‧소방청 고공단(위원,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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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영덕군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으로, 관보에 게재(1주일 내외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이 사업 종결을 결정(‘18.6.15)하여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없어졌고,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 전원개발촉진법 제7조 : 예정구역內 개발행위(건축물 신·증축 포함) 금지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17.10.24.)’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17.12.29. 공고)’ 이후,

 

자체 이사회 의결(‘18.6.15.)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하였고,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18.7.3.)한 바 있다.

 

 

한편, 금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18.7~8월), 영덕군 의견 청취('21.2.8~2.18, 10일), 행정예고('21.2.22~3.14, 20일)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위원회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과 법률적 검토 의견을 고려하여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하였다.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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