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도급 전자계약 도입 본격화
2021년 공정하도급 추진계획 마련
하도급지킴이 의무 공사 대상
내년부터는 모든 공사에 도입
대금 직불제 올해 70%로 확대
발주자·하수급인 면담 제도화
서울시는 하도급지킴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전자계약을 본격 도입한다. 이원화돼 있던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와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는 하나로 통합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건설공사 공정 하도급 추진계획’을 지난달 마련했다.
올해 추진계획은 △투명하고 공정한 제도 구축 △불공정행위 예방활동 강화 △민관 상생 협력체계 조성을 목표로 정했다.
우선, 하도급 전자계약 및 대금 직접지급제를 확대한다. 이면계약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대금 청구·수령 시 하도급지킴이 사용이 의무인 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전자계약을 도입한다. 올해는 권고 수준으로 도입하고 내년부터 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통해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하도급대금 체불 예방을 위한 직접지급제는 지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67.6%의 적용률에서 올해는 70% 달성을 목표로 했다. 입찰공고 시 하도대 직접지급 합의 권장사항을 명시하고, 공사계약 시 확약서를 징구한다.
상·하반기에 각 1회씩 점검해 하도대 직접지급제, 하도급 전자계약 등을 시행하지 않는 공사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관련 정보를 DB 및 건설정보관리시스템에 게재한다.
또한, 발주기관과 하수급인 간 면담을 제도화한다. 10억원 이상의 하수급인이 있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계약 후 10일 이내 및 준공 전 1회 등 2회 면담을 실시한다. 계약, 공사대금, 의무사항, 기타 항목에 대해 면담하고 기록을 관리토록 했다.
시 안전총괄실에서 운영하는 불법하도급 민원신고센터와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는 통합한다. 모바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7월부터 통합 운영한다.
이밖에 민간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을 지방자치단체도 조사할 수 있게 제도개선 건의에 나선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이후 건설공사 총규모가 둔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해 건설업 취업자는 32만7000명으로 2019년 하반기(35만4000명) 대비 하락했다.
건설사업자 수는 2016년 이후 매년 소폭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전문업체의 증가폭이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류승훈 기자] ryus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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