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단체,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취소 소송 패소

법원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문제 없다” 울산 시민단체 패소


   울산 지역 시민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가동을 정지하고 폐쇄시켜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18일 시민단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신고리 4호기 /연합뉴스


원안위는 2019년 2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를 거쳐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결정을 내렸다. 신고리 4호기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된 ‘한국형 신형가압경수로’와 같은 기종이다.


원래 2017년 하반기쯤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됐으나, 경주·포항 지역 지진 발생에 따른 안전성 평가를 이유로 허가가 연기됐다. 이에 시민단체는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운영 허가가 나왔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원안위는 인구 중심지로부터 4km 넘게 떨어져 있어 문제 없고, 미국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시민단체는 미국 기준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끌어다 쓰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edited by kcontents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민단체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관련 법령이나 증거에 비춰볼 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석 기자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2/18/LKJ5QBCWZVFFLGK7527VWX2GM4/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