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연안재해위험평가 등 연안관리법 금일부터 시행

연안을 지키기 위한 두 가지 선택 !


연안재해 대비와 효율적인 바닷가 관리 위해  

연안관리법  개정  시행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연안 공간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연안재해위험평가와 바닷가등록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연안관리법이 2 월 19 일 (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바닷가등록제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를 위해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에 따라 2010 년부터 연안지역의 재해 취약성을 조사하고 진단해 왔다 . 그러나 그간 진단 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낮다는 문제점과 함께 , 취약지구에 대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었다 . 또한 , 2006 년부터 전국의 바닷가 실태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 공적 등록체계가    없어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



이에 , 해양수산부는  연안관리법 ?을 개정하여 기존의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를 법제화하기 위해 ‘ 연안재해위험평가 제도 ’ 를 신설하였으며 , 바닷가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바닷가의 현황을 조사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등록 관리하는 ‘ 바닷가 등록제 ’ 를 도입하였다 .



이번에 개정 · 시행되는  연안관리법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연안재해 정의 확립 >

그간 명확한 정의 없이 불분명한 의미로 사용되었던 ‘ 연안재해 ’ 의 개념을 ‘ 연안에서 해일 ( 海溢 ), 파랑 ( 波浪 ), 조수 , 태풍 , 강풍 , 해수면 상 승 등 해양의 자연현상 또는 급격한 연안침식으로 발생하는 재해 ’ 로 규정 하여 연안재해의 구체적인 양상을 확실히 규정하였다 .


< 연안재해위험평가 시행 >

연안 배후지가 연안재해로부터 위험한 정도를 조사 ? 진단하는 ‘ 연안재해위험평가 ’ 를 해양수산부가 매년 실시하고 , 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연안재해 저감대책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 아울러 ,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항만건설 , 해안도로 설치 등 연안 개발 ? 이용행위에 대한 계획을 승인 ? 수립할 때 이 평가 결과를 고려하도록 하여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


업무 체계





< 바닷가등록제 도입 >

지금까지는 바닷가에 대한 위치 ? 면적 ? 경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정보체계가 없어 바닷가의 불법 또는 무단 점용 ? 사용에 대한 관리가 어려웠다 .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바닷가의 정확한 위치 ? 면적 ? 경계 등을 조사하여 고유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연안정보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하는 ‘ 바닷가등록제 ’ 를 도입하였다 .


바닷가등록제의 시행으로 각 시 ? 군 ? 구 ( 공유수면관리청 ) 에서는 바닷가 에서의 불법 이용 개선 등 바닷가 관리를 위해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고 , 국민 누구나 인터넷 지도서비스 등을 통해 바닷가 현황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관은 “ 연안은 주거 ? 관광 ? 산업 등 다양한 사회 ? 경제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중요한 공간 ” 이라며 , “ 앞으로도 연안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 .” 라고 말했다 .


연안재해취약성평가 구역도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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