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종합·전문건설사업자 상호시장 진출 '적격심사세부기준' 개정, 시행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른 입찰제도 개선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 개정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15일부터 종합·전문건설사업자의 상호시장 진출 등을 위해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 5개 기준을 개정,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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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적격심사세부기준」은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규모 및 능력 차이를 감안해 상호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
(시공경험)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에 따라 종합건설사업자는 실적 2/3를 인정하고, 전문건설사업자는 실적 전부를 인정해 평가한다.
(경영상태 중 부채비율·유동비율) 종합건설사업자는 종합건설업계를 기준으로, 전문건설사업자는 전문건설업계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신인도) 일부 항목*은 전문건설사업자에게 만점을 부여한다.
*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직접 시공이 원칙이므로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관련 평가에서 만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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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품질 향상과 중소 건설사업자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품질관리비 전액 보장, 경영상태 만점 기준 완화, 대중소기업 협력프로그램 참여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나라장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건설산업 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다”라며“이번 개정으로 종합·전문건설사업자간 형평성 있는 경쟁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중소기업의 공공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신동헌 사무관(042-724-7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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