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예정가격에 주휴수당 세부기준 없어" 건설업계

예가에 ‘주휴수당 반영’ 세부기준이 없다


    공공공사 예정가격(예가) 산정 시 주휴수당을 계상하도록 정부 계약예규가 2년 전 개정됐지만 건설사업자가 주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법정 제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건설근로자 주휴수당 지급에 따른 건설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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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정부는 공공공사 예가 상의 노무비에 주휴수당 지급을 명시하도록 계약예규 ‘예정가격 산정기준’을 개정, 적용 중이다. 제조원가 상 노무비의 제수당에 주휴수당을 못 박은 것이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공사비 적정성 제고를 위해 불공정한 예가 산정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건설근로자도 늘고 있고, 정부가 이후 세부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현재 건설사업주들은 공사원가에 반영하지도, 반영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지금은 공사비에 주휴수당이 반영됐는지도 몰라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챙겨줄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라며 공사원가 반영 세부기준을 만들어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경기 소재 한 전문건설업체 관계자는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을 명시해 달라는 건설근로자들의 요구는 많아지는데 공사비 반영여부를 알 턱이 없다”며 “반영 기준이 없는데 공사비에는 포함되지 않았을 것이 뻔하다”고 말했다.



업계의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기재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기준 마련에 소극적이다. 국토부는 공공계약에 관한 사항인 만큼 기재부가 추진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예가 산정기준 부분은 조달청 소관이라고 보고 있다. 공공 발주기관들도 뚜렷한 지침이 없다 보니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기준을 업계에서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작년 5월부터 주휴수당을 예정가격에 별도로 반영해 원가에 담는 정책을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주휴수당을 추가적 비용으로 판단한 것이다. 시는 발주공사를 분석해 공사규모와 기간, 토목·건축·주택·조경 등 분야별 주휴수당 원가반영 표준 비율표를 마련, 지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공사 입찰안내서에 주휴수당 등 유급휴일 반영 여부를 공개해 달라고 건의해야 한다”면서 “세부기준을 마련해 건설사업자의 주휴수당 지급 사례 증가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smart901@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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