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직접시공,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로 자발적 동참 유도해야" 건산연

종합건설업 직접시공, 규제보다는 인센티브로 자발적 동참 유도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14일 종합건설업계의 자발적 직접시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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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종에 자기 인력, 자재(구매 포함), 장비(임대 포함) 등을 투입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직접시공’ 이슈는 단순히 법에 의한 의무적 규제의 범위를 넘어 종합건설업계가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할 사항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요소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라 기존 직접시공과 하도급에 의한 종합건설기업의 시공 비율과 원칙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건산연은 ‘종합건설기업 직접시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이슈와 합리적 정착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종합건설기업의 직접시공 실태를 분석하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종합공사의 직접시공의무제도는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2(건설공사의 직접시공)를 통해 통제되고 있다. 최근 개정을 통해 금액 한도가 50억 미만에서 70억원 미만으로 변경되어 직접시공 의무대상 공사 범위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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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계 입장에서 직접시공은 현행의 직접시공 의무구간(70억원 미만 공사) 대응만의 문제가 아니다. 향후 건설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전문 원하도급 시장 진출을 위해 직접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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