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발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 결과 공개
평가등급에 따라 지도기관 차등 관리
산업안전 감독 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적정 지도 여부 중점확인
고용노동부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업무를 담당하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지도기관’) 123개소에 대해 기술지도 역량, 성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평가 중 지정을 반납한 6개소를 제외하고, S등급 1개소, A등급 24개소, B등급 32개소, C등급 37개소, D등급은 23개소로 나타났다.
한국건설안전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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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 중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시행규칙 제59조] 대한산업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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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기관의 지도를 최소한 15일마다 한 번씩 받아야 한다.
따라서, 지도기관별 지도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지도기관의 지도역량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관리를 통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지도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 S, A, B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민간위탁사업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한다.
반면, 평가결과 C, D등급 기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사업 기관 및 자율안전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시 감점하고, 건설현장 안전순찰 및 산업안전 감독 대상 선정 시 해당 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을 우선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 감독 시 지도기관의 지도계약 체결 및 적정지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재해예방 지도업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도기관 업무정지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아야 하는법을 아시나요? (착공신고시 안전관리지도계약서첨부) https://www.a-news.kr/bbs/view.html?idxno=203&sc_category= |
20년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평가결과(순위) -일부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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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산재예방보상국장은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서는 전체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 재해예방이 중요하며, 특히 건설업 중대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민간기관의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일첨부
문 의: 산업안전과 이동규 (044-202-7724)
고용노동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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