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계약 감액이 부당한 위탁취소인지 여부 (1) ㅣ [건설노무] 까다로워진 ‘특고 산재보상 적용제외’ 신

[건설공무] 계약 감액이 부당한 위탁취소인지 여부 (1)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90)


   건설공사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공사목적물을 바로 내어주는 매매 계약의 형태와는 그 성격이 명백히 다르다. 대부분의 건설공사는 설계서 및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발주자가 의뢰한 공사목적물을 완성할 것으로 약정하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 받는 것으로 체결되는 도급 계약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당초 설계내용대로 공사계약이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할 여지가 상당하다. 예컨대 10층짜리 건물이 11층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며, 10동짜리 아파트가 5동으로 축소될 여지도 있는 것이다. 이에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을 공사계약조건에 일반적으로 삽입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일반적인 이해를 토대로 바라보면 공사계약이 감액되거나 증액됐을 때 계약내용을 조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하도급 계약에서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 고스란히 그 피해는 수급사업자가 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법에서는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조항을 두고 있다.(하도급법 제8조)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동법 제35조는 부당한 위탁취소와 관련된 손해배상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부당한 위탁취소로 인해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설계변경 감액에 대해서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위탁취소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일까? 그것은 아니다. 다음 기고에서 계속 살펴보자.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755


[노무] 까다로워진 ‘특고 산재보상 적용제외’ 신청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90)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80%에 가까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업재해보상 적용제외를 신청해 산재보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고가 사유에 관계없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어 당초 취지와 달리 사업주의 권유·유도 등 오남용이 많았다.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개정안’은 특고의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특고가 사유와 관계없이 적용을 제외받겠다고 신청하면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적용제외 사유를 법률로 엄격히 제한해 적용제외 신청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해 특고가 예외 없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질병·육아휴직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로 실제 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승인하도록 했는데, 그 사유는 △특고의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1개월 이상의 휴업 △사업주의 귀책 사유에 따른 1개월 이상의 휴업 △위 사유로 휴업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적용제외 신청을 통해 산재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고도 개정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산재보험 보상의 적용을 받게 됐다. 기존 적용 대상자는 자동으로 당연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적용제외를 받으려면 다시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쳐야 한다.


특고는 근로자와 달리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야 하는데 상당수 종사자가 이로 인해 가입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업주의 산재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또한 산재보험료를 재해율에 따라 경감할 수 있도록 했는데 올 7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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