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 저감이 신한울3·4호기 건설 중단 이유?
"탄소 저감 목표라며 신한울3·4호기 건설 막는 것 이해 안돼"
[벼랑끝 경북 원전, 해법을 찾아라 .2] 탈원전 정책 대응
사업주체 분명하고 작업 10% 진행됐지만 전력계획서 제외
한수원선 정부 눈치만…고리 2·3호기 수명연장 업무도 중단
지자체가 지역경제파급효과 다시 살피며 정부정책 맞서기로
정부는 지난해 12월2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20년부터 2034년까지 15년간의 전력수급 전망·수요관리·전력 설비 계획 등을 담았다. 전력계획에는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제외했다. 원자력발전은 신규와 수명연장 금지 원칙에 따라 신고리 5·6호기가 준공되는 내년 26기로 정점을 찍은 후 2034년까지 17기로 줄인다. 설비용량은 현재 23.3GW(24기)에서 2034년 19.4GW(17기)로 축소한다. 이와 함께 향후 10년 내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월성 2~4호기, 한울 1·2호기 등 10기의 원전이 설계수명 연장 없이 가동이 중단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로 경주시·울진군은 인구 급감·지역 공동화·고용 상실·지역산업 붕괴 등 심각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예고된다. 결국 울진군민은 고육지책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크게 반발해 국도 7호선 봉쇄 등 물리적인 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11월 25일 울진군 북면 한울본부 정문 앞에서 국민의힘·울진군의회·울진범군민대책위·울진군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공동 국민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울진범군민대책위 제공>
"10% 진행된 사업, 불확실성 이유 납득 안돼"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7일 정부가 신한울 3·4호기를 전력공급원에서 제외한 제9차 전력계획 확정 발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 의견 수렴 없이 날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날을 세웠다. 범대위는 "정부는 가동 중인 한울 1~6호기를 즉각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와 중·저준위 방폐물이 없는 40년 전의 울진으로 원상 복구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40년간 에너지 정책에 희생한 울진군민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와 지역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밝혔다.
특히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없이 단순히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고, 재생에너지 증설로 보조금·보조 발전설비 증설 등의 비용을 산정하지 않아 앞으로 전력 요금 인상 폭을 가늠할 수 없고, 온실가스 저감 목표치는 기존 목표를 답습해 탄소 중립과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범대위는 온실가스 저감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와 계속 운전 허용 등과 같은 분석은 하지 않고 '신한울 3·4호기는 정부 정책 고려 때 불확실성이 있어 준공 일정 예상이 어렵다'라며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핑계를 대며 전력계획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김윤기 울진범군민대책위원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은 사업자와 부지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력계획에 포함하고, 신한울 3·4호기는 사업 주체가 분명하고 건설도 이미 10% 진행된 상태에서 불확실성을 이유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전력수급을 갈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신한울 3·4호기의 매몰 비용은 부지 매입비와 지역 지원금 3천177억원, 두산중공업의 원자로 등 주요 기기 사전 제작비 4천927억원 등 총 7천900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전력계획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 "언제 건설이 재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넣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향후 60년간 19조5천억원(연간 3천246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집계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와 울진군은 신한울 3·4호기 공사 계획 연장을 건의하기로 했다. 한수원도 1월 중으로 산업부에 발전사업 허가 기간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수원의 발전사업 허가 기간 연장 요청은 업무상 배임 문제를 회피하려는 조치라는 업계의 분석이다. 한수원이 자발적으로 공사 취소를 결정할 경우 두산중공업의 원자로 등 주요 기기 사전 제작비 4천927억원 등의 배상금을 보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그대로 취소할 경우 상당한 반발과 함께 대규모 구상권 청구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기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한편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지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사업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 신한울 3·4호기의 공사 계획 인가 기한은 2월26일까지다.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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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부 눈치만 보고 있는 한수원 문제
월성 2~4호기는 2천100㎿의 전력을 생산해 인구 21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설비용량이다. 이들 원전의 설계수명은 월성 2호기가 2026년, 월성 3호기가 2027년, 월성 4호기가 2029년 완료된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이들 원전의 설계수명이 연장되지 않을 땐 2026~2029년의 원전 관련 법정지원금과 지역자원시설세 1천846억원이 줄어들고, 2천936명(월성본부 1천611명·협력업체 1천325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와 경주시가 전력 수급 영향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 등을 살펴 설계 수명 연장을 위해 공동 연구 용역 등으로 선제 대응하고 있는 이유다.
경북도와 경주시의 노력과는 달리 사업 주체인 한수원은 청와대와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에는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은 설계수명 만료일 5년 전부터 2년 전까지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수원은 고리 2호기(2023년 4월)·고리 3호기(2024년 9월)의 설계수명이 고작 2~3년 남았으나 원전 주기적 안전성 평가 등 수명연장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 2~4호기 등 설계수명 연장 업무를 담당할 부서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덕규 경주시의회 국책사업추진 및 원전특별위원장은 "정부가 아무런 대책 없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월성 2~4호기 수명연장 금지로 지역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국가 안보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며 "전력계획에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는 정부의 탄소 중립 추진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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