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논쟁 중인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간접비 불인정 분쟁’
장기계속공사 공기연장 시 ‘간접비 불인정 분쟁’ 여전
국계법에 규정 없어 화근
수년째 소송 이어지기도
하도급사까지 연쇄 피해
추가비용 근거 마련 시급
국가계약법상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 연장 시 추가비용 지급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발주자와 시공사 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건설업계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비 등 추가비용을 건설사에 전가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국가계약법을 소관하는 기획재정부는 추가비용 지급근거를 법률로 명시할 수는 없고, 건설사의 비용부담을 줄이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건설기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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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장기계속공사 간접비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건 지하철 7호선 연장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공사대금(간접비)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장기계속공사의 총 공사기간이 연장돼도 차수별 계약의 횟수만 늘어나면 추가비용을 시공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현재는 건설사 측이 재상고한 상태다.
해당 분쟁 외에도 건설사들이 공공 발주자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비 미지급 소송은 여전히 다수 계류돼 있다.
일례로 한 대형건설사는 발주기관 탓으로 총 공사기간이 980여일가량 연장됐고, 이에 따라 간접비가 98억원 발생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기관이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됐다면 해당 공사로 인해 연장된 기간에 해당하는 간접비도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해 수년째 송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대형건설사 역시 지난달 발주자 귀책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의 소에서 패소해 가지급금을 반환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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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관계자는 “국가계약법령상 장기계속공사의 총괄계약에 대한 규정이 미비해 발생하는 문제”라며 “중소 건설사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부담으로 도산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장기계속공사의 추가 간접비 미지급의 판결로 인해 수급인의 간접비 확보가 더욱 어려워졌을 때 하수급인 또한 사실상 불이익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법원 판례상 장기계속공사계약 총괄계약은 사업의 규모나 공사금액, 공사기간에 관해 잠정적으로 활용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추가비용 지급근거를 마련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계약제도 혁신의 일환으로 해당 문제를 논의해봤지만, 법을 위배한다는 결론이 났다”며 “다만 간접비 등 건설사의 비용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보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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