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
위원의 제척·회피제도 내실화, 하자분쟁 절차 개선 통한 편의성 제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교통부 훈령인「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을 1월 8일부터 20일간(‘21.1.8. ∼ ‘21.1.28.)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길기관, 이하 “위원회”) 위원의 제척·회피제도를 내실화하고, 위원회 절차의 신속·경제성과 사건 당사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edited by kcontents
의사운영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원의 제척·회피·기피 실효성 제고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시행중인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하였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다.
② 하자분쟁 절차의 편의성과 신속·경제성 제고
종래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 및 추가 신청 등을 제한하고 있었으나, 당사자의 편의 제고 및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이를 허용하였다.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종래 국토교통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으나, 보다 간편한 위원회 열람·복사 절차를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경헌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월 8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의견 제출기간 : ’21. 1. 8. ~ ‘21. 1.28.(20일간)
의견 제출처 : ㉾30064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4897, 3378, fax 044-201-5684)]
210108(조간)하자심사_분쟁조정위원회 의사_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주택건설공급과).hwp 210108(조간)하자심사_분쟁조정위원회 의사_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주택건설공급과).pdf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