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 추진...교통안전성 강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직선화’ 로 더욱 안전하게 만들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미호천 구간 최소 곡선반경 완화…교통안전성 강화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차량주행 안전성 향상 등을 위해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연기리 등 주변지역 교통흐름도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이미 완성된 지 1년 4개월여를 보낸 외곽 순환도로 일부 구간. 사진은 4생활권 '새샘교차로~금빛노을교' 방향의 외곽 순환도로. 출처 : 세종포스트(http://www.sjpost.co.kr)



edited by kcontents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 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 외곽순환도로 북측 구간의 도로 선형을 개선하기 위해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변경한다고 밝혔다.

*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과 그에 따른 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05년, 연기·공주 일원 72.91㎢ 지정·고시)


그간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외곽순환도로 북측 미호천 구간이 급격한 S자로 계획되어 교통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연평균 안개일수 44.8일, 전국 평균(37일) 대비 122% 발생

이에, 도로선형 개선을 위해 공청회(‘20.5), 주민설명회(’20.6~9), 관계 기관 협의(~‘20.12), 행복도시건설추진위원회 심의(’20.12)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행복도시 예정지역을 일부 확대 변경*하여 관보에 고시(‘21.1.8) 하였다.




* 연기면 보통리 남측에 위치한 농지 약 9.8만㎡를 편입하여 당초 면적 대비 0.1% 증가(당초 72.91㎢ → 변경 73.01㎢)

* 다만, 행복도시건설사업이 공사 완료 공고된 고운·아름·종촌·도담·어진·다정·새롬·한솔·대평·보람·소담동 등 22.35㎢는 2021년 1월 1일부터 예정지역 해제 간주(「행복도시법」 제15조)



국토교통부와 행복청은 예정지역 확대를 통해 외곽순환도로 북측구간의 최소 곡선반경을 완화(R=700~900 → 1,500m) 하여 보다 안전한 도로로 만들 계획이며, 외곽순환도로에 주변지역과의 연결로를 설치하여 예정지역 밖 주민의 도심 내 접근성이 제고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호천 지역의 교량 연장도 단축(832→610m)시켜 미호천 생태습지 훼손면적이 감소(1.2만→0.7만㎡, △42%)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위치도 및 외곽순환도로 선형개선안





한편, 행복청은 외곽순환도로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5년까지 외곽순환도로 모든 구간을 개통할 계획이다.

* 행복도시 기본·개발계획 변경(‘21.상), 도로공사 기본·실시설계(’22), 도로공사 착공(’22)

국토교통부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케이콘텐츠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