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부 물관리 정책
물관리 관련 제도,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신설,
▲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를 비롯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등 물관리 분야에서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 공개했다.
뉴스웨이
edited by kcontents
이번에 달라지는 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국비 지원대상 범위가 댐 하류·하구 지자체 위주에서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저수지 수면관리자까지 확대된다.
그간 상류에서 발생한 쓰레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류 수면관리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충분히 처리되지 않고, 처리 책임이 주로 하류 지자체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댐 상류부터 쓰레기 차단막, 수거 장비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어 하천으로 유입되는 쓰레기를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히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댐관리청이나 댐수탁관리자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의무화로 사업효과가 높아지게 된다.
기존에도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 댐별로 주민간담회 등을 수행한 적은 있으나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댐건설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폭넓은 의견수렴과 함께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사업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효율적인 상수도 관망 관리를 위해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가 신설된다.
새로운 제도는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며 소규모 시군에서 상수관망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어려울 경우 전문기관에게 운영·관리를 대행토록 했다.
또한, 지자체 상수도시설 규모에 비례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를 배치토록 하여 상수관망 관리·운영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의 경우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로 전환한다.
*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 등의 산화제가 유기물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총 유기물 중 30∼60% 측정)
** 시료를 고온으로 태우는 등의 방법으로 탄소 총량을 측정(총 유기물 중 90% 이상 측정)
기존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지표는 난분해성 유기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었지만, 총유기탄소(TOC) 도입으로 인해 하수 중 유기물질에 대해 보다 정밀한 관리체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물관리일원화 이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바뀌는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제도 시행을 세심히 살펴보고, 발생할 수 있는 애로사항은 즉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물관리 관련 주요 제도변경 내용
"이 자료는 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부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