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 급해졌다... 2월 지나면 7900억 물어줘야
한수원, 정부에 신한울 3·4호기 허가 연장 요청
2월까지 인가 못받으면 백지화, 이미 7900억 투입
배임 위기 몰려
한국수력원자력이 탈(脫)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방침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국내 건설 예정인 마지막 원전으로 내년 2월까지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백지화된다. 한수원이 신한울 3·4호기의 존폐를 가를 공을 정부에 넘긴 것이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지가 황량하게 방치돼 있다. /이진한 기자
한수원 관계자는 31일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공사 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 발전 사업 자체가 취소된다”며 “1월 중순쯤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 27일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정부는 2017년 10월 ‘탈원전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했다. 다만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별다른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보류 상태로 놔뒀다.
한수원이 연장 신청 방침을 정한 것은 우선 업무상 배임에 대한 우려 때문으로 알려졌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에는 부지 매입과 주(主)기기 사전 제작에 7900억원 정도가 들어갔다. 이 중 4927억원은 두산중공업이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제작에 투입한 돈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취소되면 두산중공업은 한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 신한울 3·4호기 허가가 취소될 경우 한수원은 향후 2년간 신규 발전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산업부 측은 “한수원이 요청해오면 연장 여부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발전사업 허가 기간을 연장해 일단 급한 불을 끄고 신한울 3·4호기의 운명은 다음 정권으로 넘길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른 ‘원전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안준호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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