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노후 주택 870만호,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시급

노후 주택 870만호,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시급


20년 이상 주택 전체의 48% 육박, 구조안전 문제 발생 및 슬럼화 우려

리모델링 관심 크나 관련 법률 제․개정에 따른 현실적 장애 많아 

기존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규 적용 완화나 특례 강화로 사업 활성화 유도해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재영)은 23일 지은 지 20년이 넘는 주택이 전체의 48%에 달하는 상황에서 노후 주택의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규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는 정책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화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참고자료]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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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독주택이나 다가구·다세대 등 중소 규모 노후 주택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고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 건축주들이 기존 건물의 개·보수나 재건축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산연의 “노후 주택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 지원 정책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 주택 수 1,813만호 가운데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은 870만호로 4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노후 주택이 늘어나면서 개·보수나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으나, 도심의 건축물 가운데 20여 년이 경과한 건축물은 그동안 「건축법」 등 관련 법률의 제·개정에 따라 대부분 부적격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다. 


기존 부적격 건축물을 개·보수나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사업 허가시 대부분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행 건축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증·개축이나 연면적 증가 등이 동반되는 리모델링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기존 건축물에서 승강기를 설치하거나 피난계단 설치 혹은 화장실이나 욕실, 기계설비의 증설 등의 수요가 있으나, 용적률이나 건폐율 등 건축기준이 강화되면서 이러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례가 많다. 

건설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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