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공기 연장 시 품질관리비 정산 기준 ㅣ [건설노무] 실업자의 노조 가입 가능?
[건설공무] 공기 연장 시 품질관리비 정산 기준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88)
건설공사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관련 법령에서는 그 비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기고에서는 품질관리비 항목에 포함된 비용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공사기간이 연장됐을 경우 관련 비용을 정산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제6’에 따라 정하고 있다. 관련 규정은 품질관리비를 품질시험비와 품질관리활동비로 구분하고 있는데, 품질관리비에는 간접노무인원 중 품질관리인원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품질관리에 투입되는 수행요원의 비용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직접비로써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한 근거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7호는 ‘품질관리비는 해당 계약목적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에 의하여 요구되는 비용(품질시험 인건비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간접노무비에 계상(시험관리인)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비 산정 시에는 일반적으로 품질관리비를 직접공사비 중 경비로 포함해 횟수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 내용을 기초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품질관리비와 품질관리인원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정산해야 할까?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공기연장에 따라 품질관리의 횟수가 추가로 발생한다. 품질관리비는 직접비로 계상돼 있으므로 이를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품질시험인건비인 품질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인원의 비용은 품질관리비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간접노무비에 계상되는 시험관리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간접노무인원에 시험관리인이나 품질담당 인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간접비를 실비로 산정해야 합리적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드물게 발주자나 CM단이 품질관리비는 이미 정산이 완료됐다는 이유로 간접인원에 대한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곤 한다. 현장담당자는 이러한 의견에 대해 공기가 연장돼 품질관리 횟수가 늘어나는 경우 품질관리비의 직접비용만을 정산하고 간접인원에 대한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과 관리를 제대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5334
[노무] 실업자의 노조 가입 가능?
김재정 노무사
알아두면 쓸 데 있는 건설노무실무 (88)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현재 노동조합법 제2조4호 라목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을 통해 근로자가 아닌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2조4호 라목의 단서 조항이 이번에 삭제됐다.
정부는 구직자·해고자 등 실업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개정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즉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자로 보지 않게 됨으로써 오히려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근로자가 아닌 자(해고자, 구직자 등 실업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는 문구는 그대로 두고 위 단서조항만 삭제하게 되면 당연 모든 실업자는 노동조합을 떠나야 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노동계,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조차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4호 라목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한다고 했지만, 개정안에서는 해고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내부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될 경우 사업주의 동의가 없으면 사실상 실업자는 노조활동을 전혀 할 수 없고 신분만 노조원일 뿐 사실상 노동조합 가입은 명목만 유지하는 꼴이다.
분명 실업자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동관계법을 개정했지만 실업자가 과연 노동조합 가입이 허용되는 것인지 불허되는 것인지 개정 내용이 불분명하고 이는 사업장의 혼란만 초래할 소지가 매우 높으며 노사 분란을 일으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온누리노무법인 대표
[김재정 노무사] jaejunghome@daum.net
대한전문건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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