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토목사업과 산림기술자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유용정보 Usefull Info.2020. 12. 23. 16:36
산림 토목사업
임도건설현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문]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lyjj&logNo=40207236635&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kr%2F
산림기술자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격증을 발급받아,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산림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 임도의 시공 및 관리, 목재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에 따른 복구사업,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사방사업 등의 업무를 하는 기술자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산림기술법 제2조제3호 및 제8조(산림기술자의 업무와 자격요건)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산림기술자의 종류 등)
산림기술자 종류
산림경영기술자 : 기술특급,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 기능특급, 기능1급, 기능2급
산림공학기술자 : 기술특급,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
녹지조경기술자 : 기술특급, 기술고급, 기술중급, 기술초급
산림기술자 자격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관련 자격을 취득하거나, 취득한 후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를 일정기간 이상 수행하여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자격자격시험 안내 (큐넷)
http://www.q-net.or.kr/man001.do?gSite=Q
산림(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토목(기사, 산업기사)
자연생태복원(기사, 산업기사)
조경(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해당 전문분야의 관련 업무 범위자격요건 및 업무범위 안내
[전문]
http://www.tkfea.or.kr/ko/page.do?menuIdx=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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