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건설현장 실정보고란? ㅣ [분쟁해법] 건설현장 지체상금 발생요건
[건설공무] 실정보고란?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62)
현장관리를 하다 보면 실정보고라는 단어를 많이 접하게 된다. 실정보고는 과연 무엇일까? 사실 실정보고는 현장용어와 그 규정상 용어가 혼재돼 사용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실정보고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것은 감리업무(현 건설사업관리기술업무) 분야이다.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감리자가 현장상태나 도면의 변경 등이 필요하다는 여건의 변경을 보고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실정보고를 하도록 규정한 ‘감리업무수행 지침서’에서 그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이다.
실정보고를 ‘여건보고’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이유에서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고 이해하면 된다.
그러나 현장을 중심으로 실무적으로는 그 의미가 포괄적으로도 사용된다.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위해 요구되는 절차적 요건에서도 실정보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시공사에게 ‘실정보고를 했느냐’는 질문은 ‘시공사가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에 따른 절차적 요건을 준수했느냐?’고 해석되는 것이다.
실정보고는 건설사업관리기술업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건설기술진흥법에서는 감리자가 발주청에 실정보고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접수하고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정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감리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하는 발주청 관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2018년 12월31일 개정됐다.
이러한 배경에는 시공사의 설계변경 요청에 대해 감리자 및 발주자가 제대로 접수하지 않거나 반려하는 등의 부당한 처사가 한몫했을 것이다.
위 법 개정으로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요청에 부당한 처사는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현장관리자로서도 관련법을 숙지해 현장에서 부당한 처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s://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72
[분쟁해법] 지체상금 발생요건
박영만 변호사의 하도급분쟁 해법 (39)
하도급업체가 공사계약에 따른 완공의무를 준수하지 못하고 공사지연이 발생했다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지체상금’이다. 만일, 하도급업체의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미리 계약서에 약정해 놨다면 이러한 지체상금은 민법 제398조 상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원사업자는 공사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액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한다.
지체상금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우선, 완공 및 인도의무를 지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공사완성의 지체사실만을 입증하면 족하고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입증할 필요는 없다. 실무에서도 약정 준공기한을 도과한 사실만 인정되면 수급인에게 일단 지체의 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다만,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사업자가 부담하고 있지 않고 수급인에게 자신이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수급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경우에는 귀책사유라는 것은 면책 또는 공제의 항변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즉 수급인은 공사가 지연된 기간 중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지연된 기간을 주장하고 입증해 그 기간동안 지체일수에서 공제할 것을 항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18376 판결)
또한, 손해의 발생이 지체상금 청구의 요건이 되는지도 문제가 된다. 수급인이 그의 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도급인에게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하면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되므로 수급인은 실제 발생한 손해가 없다거나 예정액보다 적음을 입증해 면책될 수 없고, 도급인 또한 실제 발생한 손해가 예정액보다 많음을 입증하더라도 이에 대해 추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 /법무법인 법여울 대표
[박영만 변호사] young1man1@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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