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 세계 최초 구축...먼 바다에서 통신 가능해져
먼 바다에서도 육상과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다고?
2021년부터 원거리 조업어선 해상디지털통신망 본격 운영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위치, 기상정보 등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2021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다에서 육상까지 얼마나 먼거리까지 통신 가능할까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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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바다에서는 음성통신만 가능하고 데이터 통신이 어려워 어선의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하는 조업어선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 10월에 발생한 391흥진호* 사례와 같이 어선 안전관리 문제가 불거지기도 하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육상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도 어선의 실시간 위치 확인과 긴급조난통신을 할 수 있는 무선설비 개발을 완료(~’19.12)하고, 올해 12월 동'서'남해에 인접한 3개 지역(경북 울진'포항, 인천 강화, 전남 고흥)에 기지국(송'수신소)과 운영센터 등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인프라 설치를 완료하였다.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구축사업 개요
(사 업 명) 디지털 중단파(D-MF/HF) 기지국 구축 사업
(사업기간/ 사업금액) ’19.12 ∼ ‘20.12 / 3,555백만원
(사 업 자) 삼영컨소시엄(삼영이엔씨(주) + ㈜지엠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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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근해어선 100척에 기 개발한 무선설비를 설치하도록 하여 2021년 3월까지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의 전반적인 성능을 측정하면서, 통신 음영구역 발생 여부 및 안전관리시스템 작동상황 등을 점검하고 최적화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4월부터는 우리나라 전 해역에서 원거리 조업어선을 대상으로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을 활용한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어선안전관리시스템이 운영되면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능해져 예기치 못한 나포, 충돌·전복 등의 어선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사고시 긴급조난통신을 활용하여 어선의 정확한 위도와 경도가 포함된 위치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어 더 신속하게 구조활동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원거리에서도 실시간으로 기상정보 등 어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어업인들의 안전한 조업과 경제활동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원거리 조업에 나서는 근해어선이 어선안전관리시스템 서비스를 빠른 시일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3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무선설비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 무선설비 설치비용(1척당 약 400만 원)의 70%인 약 280만 원을 국비로 지원((‘20)100 → (’21)700 → (’22~’23)1,300대)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세계 최초로 구축된 원거리 해상디지털통신망으로 원거리에서 조업·항행하는 어선의 안전관리와 조업여건이 더욱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시범운영을 통해 통신 성능을 면밀히 확인함과 동시에 무선설비가 어민들에게 원활히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어선안전정책과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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