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사후평가 Post project review of construction projects

건설공사 사후평가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는 향후 유사 공사의 치밀한 계획과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공사업 종료 후 수요,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계획단계와 비교·분석하는 제도다. 


B2W Software 제도


해외에서는 미국 건설산업연구소의 벤치마킹 매트릭스, 일본 국토교통성의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영국 도로청의 POPE(Post Opening Project Evaluation) 등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최근 건설사업의 효율화를 추진하기 위한 ‘건설공사 사후평가센터’도 출범했다. 사후평가센터에서는 개별 발주청의 평가 이행 사항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는 등 종합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강휘호 기자] noah@kosca.or.kr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913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782823/POPE_Meta_Insight_Paper_2019.pdf

영국의 사후평가 사례


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도입 배경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를 평가하고 차후 유사사업 추진시 이를 활용하여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 근거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8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연혁

- '00. 03. 28 : 건설공사 사후평가 제도 도입(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01. 05. 10 : 건설공사 사후평가 시행지침 제정

- '08. 01. 01 : 건설공사 사후평가시스템 개통

- 12. 01. 17 : 건설공사 사후평가 법적근거 마련 (대통령령 ⇒ 법률로 변경)

- 14. 05. 23 : 건설공사 사후평가 대상사업 변경 (총공사비 500억원 ⇒ 300억원)


평가 대상 및 시기   총 공사비 3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 공사 준공 후 5년 이내

평가 주체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직접 수행(용역사 대행 가능)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사후평가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도록 함

평가 내용   사업전반의 사업성과, 효율성 및 파급효과에 대해 평가

https://www.calspia.go.kr/portal/expostEval/expostEvalSummar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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