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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화의 생활건축] 담장 선택권도 없는 신도시



한은화 경제정책팀 기자


   단독주택에 사는데 담장을 세울 수 없다면 어떨까. 단지 및 동 입구에서부터 보안관리가 되는 요즘 아파트와 전혀 다른 거주 환경이다. 신도시 내 단독주택 필지가 그리 크지 않으니 길에서 집이 훤히 들여다보인다.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내 사생활을 보호할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집. 현재 신도시 단독주택 지구마다 처한 상황이다. 각 지자체에 민원이 쏟아지는 건 당연지사. 하지만 왜 담장을 못 세우는지, 세우더라도 왜 사람 키보다 낮은 높이여야 하는지, 왜 진짜 나무를 심은 생울타리여야 하는지 누구도 시원하게 답하지 못한다. “그것이 원칙”이라는 지자체 담당자의 말만 녹음기 틀듯 되풀이될 뿐이다.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되어 있다. 2기 신도시 때 도입됐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를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건축물·환경·경관·공공 부문 등 분야별로 세세한 설계 지침이 세워져 있다. 담장 설치 기준도 여기에 있다.

 

2기 신도시 판교의 단독주택 단지의 모습. 집이 담이 됐다. 한은화 기자




처음엔 담장을 아예 설치하지 못하게 했다. 열린 도시, 사이좋은 이웃 공동체를 위해 담장은 불필요하다는 논리였다. 그러다가 어느 도시는 0.8m까지, 어느 도시는 1.2m까지 허용하기 시작했다. 물론 조건이 있다. 생울타리여야 한다. 진짜 나무를 심으란 이야기다. 대규모 택지를 개발할 때 녹지를 확보하도록 한 법이 주택가 담장의 생울타리 규제로 꽂혔다. 나무를 심었는데 자꾸 죽어 담장이 휑해지고 관리가 어렵다는 민원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2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담장 높이가 2m까지 허용되는 곳이 있다. 동탄2지구다. 특이하게 경복궁에서 보던 한식 담장이이거나 생울타리여야 한다는 조건이다. “동탄을 ‘한국식 전통신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에 따라 주택지에 한식 담장을 설치토록 했는데 담장 위에 올릴 기와 높이도 있고 해서 2m로 높였다”는 것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측의 설명이다. 양옥과 한식 담장의 조화라. 실제 설치 사례는 없다. 결국 2m의 담장 높이가 높다는 누군가의 지적에 1.2m로 낮출 계획이다. 곧 공급할 동탄 2기 신도시 장지동 쪽 신주거특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결국 담장 설치의 명확한 근거는 없다. 규제만 남았다. 도시는 생명체의 집합이라 규제에 대응한다. 사람들이 집을 요새처럼 짓기 시작했다. 마당을 집 한가운데로 들이고 길 쪽으로 집의 벽을 붙였다. 창도 모두 안마당으로 열리게 했다. ‘자폐건축’이라는 비난도 받았지만,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도시는 담장 규제를 피해 스스로 닫혔다. 결국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지난 10월, 담장 규제를 완화했다. 0.8m의 생울타리를 1.2m로, 외벽과 동일한 소재면 된다. 10년 만의 변화다. 물론 1.2m의 높이 규제는 여전하지만 말이다.

한은화 경제정책팀 기자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944259




자연을 품은 도심 속 고급단독주택 판교 베스트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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