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출입 근로자 '전자카드제' 의무 시행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것만은 꼭 알아두세요”

 

퇴직공제금 보호·사업주 근로일수 신고 간소화 기대

하나은행·우체국서 발급…불법체류 외국인은 안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건설현장에 출입하는 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가 의무 시행됐다.


전자카드제는 건설근로자가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출퇴근 내역이 실시간으로 전자카드근무관리시스템에 기록되는 제도다.


정부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렬'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사진=건설근로자공제회 유튜브 영상 캡처) 산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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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의 도입으로 퇴직공제제도의 근로일수 신고 누락을 방지해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금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 업무 또한 간소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전자카드제가 모두에게 발급되는 건 아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는 체류자격·기간을 확인해 합법적인 체류자로서 건설업종 취업이 가능한 비자를 소지한 자에 한해 발급된다.


발급가능한 비자는 재외동포·단순노무행위 제한(F4),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방문취업·유효한 취업인정증 소지자(H2), 비전문취업·외국인 고용허가 사업체(E9) 등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은 전자카드 발급이 불가하다.


또 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카드가 발급된다.


현재 발급 중인 전자카드 유형은 신용카드와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지만 신용불량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없는 전자카드로 발급된다.


한편 개정령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발주되는 건설공사 중 공공 100억원, 민간 3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공사부터 전자카드제가 의무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2024년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 건설공사에 적용된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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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는 공제회가 지정한 카드발급 기관인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건설근로자 본인의 신분증과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지참해 지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및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카드제는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에 의해 2015년 9월부터 6개소 현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며 주요 공공 발주처 및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자카드제 적용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2020년 10월 현재 762개소의 시범사업장에서 전자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기계설비신문 장정흡 기자] 


http://www.kmec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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