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하도급법 과징금부과 기준에 관한 고시」시행
기술유용 등 악의적 행위·장기간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 자진시정 감경사유 및 비율은 확대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①위반행위 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②피해액이 산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진시정 감경 인정 및 감경률 확대 ③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력은 높이는 한편,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하도급갑질 2년 이상시 과징금 최대 1.5배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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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개정내용
가. 행위유형별 중대성 평가기준 세분화
과징금 산정 시 사안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행위유형별로 차별화된 중대성 평가기준을 마련·시행한다.
* 현행 과징금고시는 모든 행위유형에 대해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피해정도 등 3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과징금 기본산정금액을 결정
기술유용·보복조치·탈법행위 등 주로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악의적 위반행위의 경우 ‘피해발생의 범위’ 요소는 삭제하고 ①행위유형 ②피해정도 및 규모 ③부당성만 고려하여 평가하고,
서면발급, 지급 보증의무 등 금전적 피해와 무관한 의무위반은‘피해정도’지표 대신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부당성만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기타 원사업자의 금지의무 위반행위는 ①행위유형 ②피해발생의 범위 ③피해정도 및 규모 ④부당성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된다.
< 위반행위 중대성 평가요소 및 반영비중 >
1) 서면발급 및 보존, 신용장 개설, 수령증명서 발급,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제공,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협의 개시 의무 등
2) 부당대금결정, 위탁취소, 감액, 부당특약, 구매강제, 부당결제청구, 경제적 이익요구, 대물변제, 경영간섭 등
나. 자진시정 감경사유 확대 및 감경률 상향
피해액을 수치화할 수 없더라도 위반행위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모두 또는 상당히 제거된 경우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감경사유를 확대하고, 감경률은 최대 30%로 확대된다.
다.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가중규정 신설
위반행위가 반복·지속된 기간 또는 효과의 지속기간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위반행위의 발생기간에 따라 제재수준을 차등화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장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최대 1.5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
라.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항목 정비
중대성 세부평가항목을 정비하여 행위의 구체적 태양에 따라 위반행위의 중대성을 판단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부과율 결정 시 행위의 의도·목적, 경위, 업계의 거래관행, 사업자의 규모 등을 고려할 수 있게 되고,
경영상황 악화정도 외에 위탁대상의 범위 및 특성, 관련 하도급대금 규모, 원·수급사업자 간 관계, 수급사업자 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피해정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2 기대효과
이번 개정으로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액의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유용행위 등 소수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행위나 장기간 이루어진 법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여 법 위반을 사전에 억지하는 한편으로,
사업자들의 자진시정 유인은 확대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와 자발적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거래정책국 기업거래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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