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불이행 시 사업 중단시킨다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 이행 안하면 사업 중단 !
해상교통안전 강화 제도개선 등 내용 담은
해사안전법 ?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 장관 문성혁 ) 는 12 월 8 일 ( 화 ) 열린 국무회의에서 ? 해사안전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그린포스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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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 해상교통 안전진단 * 결과에 따른 사업 이행여 부를 해수부장관이 직접 확인 하는 절 차와 △ 빅데이터 기반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 , △ 해양안전 문화진흥사업의 근거 등을 담았다 .
* 해상 교통 안전진단제도 :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부두개발 등 해양개발사업으 로 발생할 수 있는 선박 항행안전 위험요인을 조사 ? 측정하고 평가하는 제도 (09. 11. 시행 )
우선 , 현행 법령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이 진단 결과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대상사업 인 ? 허가 기관이 직접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 해당 인 ? 허가 기관이 진단 결과 이행여부 확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보완 또는 제재 절차는 없었다 .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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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 해양수산부는 해상교통 안전진단 결과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 되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하여 개정안에 담았다 . 법률이 개정되면 , 대상사업 인 ㆍ 허가 기관은 안전진단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하며 ,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해양수산부가 대상사업 인 ㆍ 허가 기관에 사업 중지명령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정보 , 해양사고정보 , 수심 , 항적 , 해양 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 · 밀집도 정보를 통합 ? 표준화하고 , 분석 및 정보 생산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 는 근거도 개정안에 담겼다 . 이 시스템은 2023 년까지 구축을 완료한 뒤 이내비게이션 등 대국민 서비스 제공과 정부 정책 수립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안 제43조의2)
해양교통안전정보의 통합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
관계 기관 간 해양교통안전정보를 공유
한편 , 국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더욱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해양안전교육 및 해양안전 체험활동 사업 , 해양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사업 , 해양안전행동요령 등 해양안전에 관한 지침의 개발 · 보급 사업 , 해양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사 업 등 해양안전문화 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담겼다 .
김현태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해상 교통안전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 라며 , “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의 법안 심의 단계에서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 라고 말했다 .
해사안전정책과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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