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실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모든 교육시설 안전점검 실시(연 2회 이상) 및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 새로운 제도 도입
미래형 교육환경 조성 등의 중장기 교육시설 관리계획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교육시설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개편), 교육시설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1월 24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공무원이 학교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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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 제정(2019.12.3.)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은 12월 4일(금)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
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하였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시행: 공포 1년 후)되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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