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율차 범운행 규제특례 6개 지구 최초 지정
자율주행 교통·물류 서비스, 우리 일상으로 “성큼”
정부 및 민간전문가 참여한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개최
무인셔틀, 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유상 서비스를 실증할 수 있는
규제특례 지구인 ‘시범운행지구’ 서울, 제주 등 6개 지구에 대해 최초 지정
(사례) 자율주행차를 개발하는 기업을 운영 중인 A씨(38)는 최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서울시 상암동 일대에서 그간 개발한 차량을 가지고 자율주행셔틀 사업을 시도해 볼 생각이다. A씨는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제 요금을 받으며 서비스를 제공해 볼 수 있는 규제특례를 받아, 사업성 뿐만 아니라 사업 안전관리 분야까지 검증해보며 최적화된 자율주행 사업모델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이다. |
앞으로, 무인셔틀, 로봇택시, 무인배송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1월 20일(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 지정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이하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 및 5개 정부부처(국토·기재·과기·중기·경찰) 차관급으로 구성된 6명의 정부위원과 자동차·교통·통신·도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인 12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지자체별로 신청한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지정 필요성, 관리계획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총 6곳의 시범운행지구를 최초로 지정하였다.
시범운행지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특례지구이다.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각 지자체별로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으며, 먼저 접수된 10개 시·도(14개 지구)에 대해 사전심의 등 지정절차를 진행하였다.
사전심의를 담당하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접수된 지자체별 신청서(운영계획서)에 대해 약 3개월(‘20.8~’20.10)간 예비평가, 지자체별 보완 컨설팅 및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선정기준*을 만족하는 6개 시·도(6개 지구)를 이번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최초 지정하였다.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실무위원장), 국토·기재·과기·경찰 등 관계부처 담당 과장, 국토연·교통연·자동차안전연구원(KATRI)·도로공사·지능형교통체계(ITS)협회 담당자 등 20여 명
** 지정기준 : 공통ㆍ사업별지표별로 평가하여, 각각 70점 이상인 경우 지정평가항목 : 지구범위 및 서비스 적정성, 관리체계 및 안전관리 적정성 등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별표1)
지정된 6곳의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상세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르면 연말부터 지정된 시범운행지구 내에서 다양한 서비스 실증이 본격 착수될 예정이며, 향후 국토교통부는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관리·성과평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비스를 실증하고자 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필요한 규제특례 허가를 받고, 운행차량에 대한 임시운행허가 및 의무보험 등의 조건을 만족한 이후 실증이 가능하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21년도 1분기(잠정)에 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구 및 추가로 신청한 지구에 대해 평가하여 시범운행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손명수 제2차관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토대로 자율주행차 기반의 교통·물류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발굴·도입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중심으로 조속히 성과가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첨단자동차과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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