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꼴보기 싫은 운전자 1위는...추월차선(1차로) 이용 요령
운전 능숙해도 추월차선(1차로) 이용법 잘 몰라
가장 꼴보기 싫은 운전자 1위에는 '꿈쩍도 안 하고
1차로 정속 주행하는 무개념 운전자'가 꼽혔다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은 불법 그리고 불법이 아닌 경우
모든 1차로에서 정속주행이 금지돼있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전용도로가 그렇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말 그대로 자동차의 통행만을 허용하고,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다.
강변북로 일요서울
*정속 주행:
제한속도 이내로 주행하는 것
강변북로 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쉬운데,
제한속도는 보통 60~90km/h로 지정돼 있다.
고속도로는 넓은 의미에서 자동차 전용도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100km/h 이상의 도로를 의미한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불법이 아니다
고속도로와 달리 자동차전용도로 1차로는 구간에 따라 정속주행이 가능하다.
정속주행이 불법은 아니라는 것
일반 도로도 비슷하다.
차로마다 추월차로를 특별히 지정한 것은 아니기에 1차로 정속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정속 주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계속 1차로를 점유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자동차는 후방에서 달려오는 차보다
속도가 느릴 때 도로 우측으로 피해 양보해야 한다’.
현재 1차로 정속 주행에 대한 범칙금 등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1차로 정속 주행 중
혹여나 불미스러운 사고에 휘말린다면 높은 과실이 주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추월은 왼쪽 차선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추월 시 1차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그러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달릴 때는 왼쪽
사이드 미러를 항상 예의주시해야 한다.
물론 규정 속도를 넘는 과속 차량에는 양보할 의무가 없다.
1boon - 카카오
고속도로에서는 불법이다
반면 고속도로 1차로 정속 주행은 불법이다.
고속도로 1차로는 주행 차로 가 아니라 추월 차로이기 때문이다.
추월하는 차를 제외하면 항시 비워둬야 한다.
법에서 규정하는 ‘앞지르기(추월)’는 상대방 차를 앞지른 이후 원래 차로로
돌아오는 것을 뜻한다.
추월한 후에도 1차로를 계속 유지한다면,역시 정속주행에 해당한다.
어쩌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다.
‘고속도로가 텅텅 비어 있는데 1차로 주행해도 불법이란 말인가?’
불법 맞다.
진로 양보 의무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언제 갑자기 뒤에서 추월 차량이 다가올지 모르니까.
추월해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고속도로 1차로는 꼭 비워주어야 한다
차량관리앱 마이클
고속도로 1차로에서 달릴 수 있는 차량의 종류
모든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1차로 주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모든 승용차를 포함해
소형, 중형 승합차만 1차로 통행이 가능하다.
물론 추월 상황에서만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
다만 도로가 너무 혼잡해 80km/h 이하로 주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예외
명절처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상황에서
1차로 주행을 막을 수는 없으니까
엠파크
반대로 버스 같은 대형 승합 차, 화물차, 특수차 등은
편도 2차로 외에는 고속도로 1차로 통행이 금지다.
또한 편도 3차로 이상의 고속도로에서는 '왼쪽 도로' 통행도 금지다.
(왼쪽 도로는 ‘1차로를 제외한 차로 들을 반으로 나누었을 때, 1차로에 가까운 차로 들’을 뜻한다)
그러니까 대형 차량들은 가급적 오른쪽 차선으로 달려야 한다는 뜻이다.
이렇게 대형 차량들의 차로를 구분하는 이유는 도로 위에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지난 2018년 지정차로제가 개정되면서 정부 관련 부처들은 차로 위반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신호 및 속도위반처럼 단속 카메라나 공익 신고도 활용하고 있다.
범칙금도 3~6만 원 사이로 적지 않은 금액이다.
지정차로제는 운전자들이 도로 위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자 매너이다.
모두가 법규를 잘 숙지하면 위험한 상황도 많이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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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1차로 정속주행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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