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적격업체 68개사 적발...조기경보시스템 활용
부실건설업체 적발체계가 더욱 촘촘해집니다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한 특별실태조사를 통해 68개 업체 적발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를 퇴출하기 위하여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업체 68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특별실태조사는 매년 지자체를 통해 실시하던 정기조사와는 별도로, 국토교통부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에 걸쳐 지자체,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실시하였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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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실태조사에서는 3개년 연속 실적미신고 업체, 신규등록 후 2개월 이내 대표자ㆍ소재지 변경 업체, 동일대표자가 과거 5년 이내 5회 이상 건설업 신규등록한 업체 등 부실업체의 징후를 조기경보시스템*에 새롭게 적용하여 197개 의심업체를 추출하여 정밀조사한 결과 68개 업체가 적발되었다.
* 건설업체, 재무정보, 기술인, 보증 등의 정보를 분석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하고, 부실·불법·불공정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시스템
이는 기존 조사의 적발율(20% 내외)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반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능력 미달 18건, 자본금 미달 10건, 사무실 기준 미달 1건, 기타 자료 미제출 30건이며, 실태조사 실시 통보 후 등록말소(폐업신고) 13건으로 나타났다.
혐의업체로 적발된 68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는 처분청인 시·도지사가 청문절차 등을 거쳐 과징금(1억 원 이하) 또는 영업정지(6월 이내), 등록말소(3년 이내 동일한 위반 시) 처분을 하게 된다.
특별실태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김광림 건설산업과장은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조기경보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건설업 등록기준
건설산업과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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