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공사비 산정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ㅣ 하도급사 강제타절 고통에 법적 보호장치는 너무 허술

[건설공무] 공사비 산정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3)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82)


    공공공사에서 사용되는 예정가격 산정기준에서 간접노무비 산정기준의 그 두 번째는 비율분석 방법이다. 비율분석방법은 발주목적물에 대한 직접노무비를 우선 표준품셈에 따라 계약하고 이에 대해 직접노무비에 간접노무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해 이와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 즉 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 노무비명세서(임금대장) 또는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해 그 비율을 계상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노무비 명세서(임금대장)를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우선 ①개별(현장별) 공사원가명세서에 대한 임금대장을 확보하고 ②확보된 임금대장 상의 직·간접노무비를 구분하되, 구분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간접노무비율을 객관성 있게 산정할 수 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자료를 분석한다. ③동 임금대장에서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해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비(간접노무비)를 계상한다. 마지막으로 ④계상된 간접노무비를 직접노무비로 나눠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두 번째로 업체로부터 직·간접노무비가 구분된 직·간접노무비 명세서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 임금대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자료 및 내용을 검토해 간접노무비율을 계산한다.




이러한 방식은 자료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 적용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해 유사한 실적이 있는 업체의 원가계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발주자로서는 쉽지 않다. 공공 공사는 사전원가개념의 표준원가 산정체계로 공사비내역서가 작성되고 이에 따른 계약이 체결된다. 이후에도 공사비는 계약내역서 상의 단가와 수량에 의해 산정되고 이에 따라 기성금을 수령하고 준공금을 받는 구조로 돼 있다. 그래서 실제로 발생한 기업의 자료를 발주자가 입수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공표돼 있는 자료 중 한국은행의 자료 등은 전체 산업군의 가중치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발주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한 비율을 세밀하게 보여주지 못하므로 적용할 수 있는 자료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어려움일 것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190


하도급사 강제타절 고통에 법적 보호장치는 너무 허술

황보윤 변호사 


    필자는 주로 공사계약 관련 분쟁, 그중에서도 하도급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다. 하도급분쟁의 대부분은 대금미지급, 부당감액 등 금전과 관련된 것들이지만 간혹 원도급사의 일방적인 타절(강제타절)이 문제될 때도 있다. 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부당위탁 취소, 민법에서는 계약해제(지)로 일컬어진다. 이 강제타절은 주로 공정과 관련해 의견 마찰, 공사대금지급 여부와 관련해 일어나고 있고 때로는 하도급업체와의 뒷거래(?)가 원활하지 않다는 이유로 행해지기도 한다. 이같이 하도급업체들이 강제타절을 당하는 것을 보면 하도급업체들이 을의 지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낀다. 하도급업체들은 이 강제타절을 당하지 않기 위해 갑의 추가작업지시서 등 서면 미교부, 대금미지급 또는 감액, 기타 유무형의 여러 가지 무리한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게 현 실정이다.



이번 글에서는 강제타절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이 어떠한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이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전하고자 한다.




하도급업체(이하 ‘A’)는 토목공사업, 토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원도급업체(이하 ‘B’)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부설 병원의 폐기물시설 증설공사 중 토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하도급받았다. 공사 수행 도중 B는 A가 무단으로 장비와 자재를 반입하는 등 B의 작업지시를 불이행했고 발주처와 감리단에 허위민원을 제기하는 등 공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이는 하도급계약서상 계약을 해지할 중대 사유에 해당하므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A로 하여금 공사현장에서 즉시 퇴거할 것을 요구했다.


물론 이는 B의 일방적 주장으로서 A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었다. 이러한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새로 부임한 현장소장이 자신과 가까운 업체에게 하도급을 맡기려는 배경을 갖고 있었다. A는 기존의 설계도와 시방서 등에 따라 공사를 원활히 진행하고 있었고 감리단에서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으므로 B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으나 B는 A를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A는 여러 증거자료를 통해 계약을 해지당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에 대해 A가 계약을 위반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B가 A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했고, 그에 따라 하도급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A는 민법 제673조는 임의규정으로서 이미 계약서에 해제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이상 이러한 사적계약이 임의규정에 우선하므로 법 적용을 잘못한 것이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일방적 해제는 무효일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제1항의 규정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법원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일방적 해약을 무효라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도급법은 행정법규로서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B의 계약해제의 효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민법 제673조를 배제하려면 계약서에 이를 명문화시키고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도급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다만 이로 인한 손해가 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전받으면 된다며 B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의 입장이 이러하다면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은 하도급업자를 보호함에 있어 무력하기 짝이 없게 된다. 법원은 강제타절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에 명문으로 민법 제673조를 배제하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고 하지만 을의 위치에 있는 하도급업자로서는 이런 요구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강제타절 이후 공사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이 있으면 이를 보전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타절 이후 영세한 하도급업자가 원도급업자를 상대로 소송 등의 방법으로 손해를 보전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 판사 스스로도 쉽게 짐작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정도로 법리를 앞세워 경제적 약자인 하도급업자를 외면하는 게 현 실정이다.


법원을 제어하는 방법은 딱 하나, 법을 개정해서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 민법 제673조를 배제시키는 특별 규정을 삽입하는 것밖에 없어 보인다. 필자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하도급업체를 보호한답시고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각 정부기관들이 발표하는 정책과 제도가 현장에서는 체감도가 떨어진다며 비판을 자주하는데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하도급자 가까이에서 괴롭히고 있는 이런 맹점들의 개선을 위해 조금 더 힘을 쏟아야 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 대표변호사

[황보윤 변호사] hby12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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