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1·2구역 재건축 '가속'...'2년 거주 의무' 피한다
[단독] 압구정1·2구역 재건축 동의율 75% 확보…'2년 거주 의무' 피한다
[땅집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압구정1·2구역(신현대 아파트)이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 동의율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 가운데 6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이 모두 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확보해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땅집고] 최근 재건축조합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확보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조선DB
압구정 1·2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 주민 중 75% 넘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1구역은 추진위가 동의서를 발송한 지 35일만에 76.6%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았다. 2구역은 추진위가 동의서를 발송한 지 32일 만에 75.2%로부터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았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주민동의율(75%)을 넘김에 따라 내년 3월쯤으로 예상되는 실거주 의무 규제 도입 전 조합 설립이 가능해졌다.
압구정2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오는 16일 강남구청에 추정분담금 심의를 신청하면 오는 30일 심의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60일간 주민열람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말 조합창립총회를 열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진위 측은 창립 총회가 끝나자마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내년 3월 초쯤 인가가 마무리할 계획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상가 소유주들과 협상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지금 계획대로 진행하면 2년 실거주 규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정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을 개정해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는 2년 동안 실거주한 경우에만 분양 자격(입주권)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3개월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초까지는 조합 설립이 이뤄져야 규제를 피할 수 있다.
[땅집고] 서울시가 발표한 압구정동 일대 아파트 지구단위계획안. 총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DB
압구정 1구역 미성1·2차 아파트는 전용면적 91㎡ ~ 193㎡ 1233가구로 미성1차 아파트는 1982년 미성2차 아파트는 1987년 입주했다. 압구정2구역 신현대 아파트는 전용면적 107~183㎡ 1924가구로 1982년 입주했다.
지하철 3호선 압구정역이 가까워 압구정동 일대에서 핵심 입지로 꼽힌다. 한남 IC를 타면 올림픽대로와 한남대교, 동호대교, 성수대교 등으로 진입하기 쉽다. 추후 영동대로 통합환승센터가 완공하면 광역교통망까지 갖춘다. 서울에서 인기 학군으로 꼽히는 신사중·현대고를 품고 있으며 현대백화점·갤러리아백화점·로데오거리 등 편의시설 역시 다양하다.
전현희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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