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벌점산정 방식 바뀐다..."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부실공사 벌점산정 평균→합산방식으로 변경


준공 후 벌점부과 기간도 평생에서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 변경


   2023년이면 부실벌점 산정을 평균방식이 아닌 합산방식으로 바뀌어 안전·품질에 기업의 책임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위 내용이 포함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실벌점 산정방식에서 개정 전 부과받은 벌점을 점검 받은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방식으로, 부실시공을 하더라도 현장수가 많은 업체일수록 벌점부과에 따른 불이익이 전무한 실정이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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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건설현장의 공사비, 투입인력 결정 등 실제 권한을 가진 업체가 소관 모든 현장의 안전․품질 책임을 강화하도록 벌점 산정을 합산방식으로 정상화했으며, 합산 방식은 2023년 1월 1일부터 도입된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도록 ‘미흡한 경우’ 등 모호한 용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일부 측정기준에서 측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1~3점을 부과하던 것을 부실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하여 1, 2, 3점으로 명확히 정했다.


준공 후 벌점 부과가능 기간도 제한된다. 그동안 준공 후에도 영구적으로 벌점 부과가 가능하던 것을 준공 후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 부실 유무를 판단토록 하여 현장의 안전․품질을 조기에 확보하도록 개선했다.


현장안전관리가 우수한 건설사 등에 대한 벌점 경감기준을 도입하여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관리에 노력하는 업체에게는 과도한 벌점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현장관리가 우수한 시공사 및 엔지니어링사는 반기별 점검받은 현장 수 대비 벌점을 받지 않은 현장의 비율(관리우수 비율)에 따라 관리우수 비율이 95% 이상이면 1점, 90%이상 95% 미만이면 0.5점, 80%이상 90%미만이면 0.2점을 해당 반기에 측정된 벌점을 경감한다.




국토교통부 이상주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건설현장의 기술자부터 경영진까지 건설공사의 안전․품질관리 수준 향상에 더욱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 건설사업관리를 맡고있는 기술자는 "준공 후 영구적으로 부과될 수 있는 벌점 규정이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로 변경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라면서 "앞으로도 권한이 없는 기술자가 피혜를 입지 않도록 법과 규정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원대 기자 기술인


http://www.gisulin.kr/news/view.html?section=1&no=21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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