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무]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ㅣ [건설세무]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법

[건설공무] 간접노무비 산정기준 (2)

 

정기창 원장의 ‘계약·원가 관리 실무’ (81)


   공공공사에서 사용하는 ‘예정가격 산정기준’에서는 간접노무비를 산정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직접계상방법이다. 직접계상방법은 발주목적물의 노무량을 예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적용해 계산하는 방식으로, 노무비 단가는 통계법에 의해 지정한 기관이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일정기간 이상 근로하는 상시근로자에 대해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노무량을 산정할 때에는 표준품셈에 따라 계상되는 노무량을 제외한 현장시공과 관련해 현장관리사무소에 종사하는 자의 노무량을 계상한다.


간접노무비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배치인원은 현장소장,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을 들 수 있다. 노무량은 공사의 규모·내용·공종·기간 등을 고려해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등) 상의 특성에 따라 적정인원을 설계에 반영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직접계상방법은 실무적으로 두 가지의 문제점으로 인해 거의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우선 통계법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의 사용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점이다. 통계법에 따른 지정기관이 조사 공표한 시중노임단가는 건설 및 엔지니어링 관련 단가인데, 현장관리 인원에 대한 단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대한건설협회에서 발표하는 단가의 경우에는 직접공사인원에 대한 단가로 발표가 돼 간접노무인원에 대한 비용으로 적용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엔지니어링 대가 및 감리 대가에서 사용되는 인건비는 조사 대상 자체가 공사현장의 간접노무인원이 아니어서 그 적용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아울러 노무량 산정에 있어 표준이 없다는 점도 직접계상방법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이유다. 실제로 공사관리 조직 및 인원에 대한 표준적이고 일괄적인 기준은 제시되기 쉽지 않다. 이는 어찌 보면 공사현장을 관리하는 노하우과 조직편성은 각 업체의 경쟁력으로 이어지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일괄 정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 원장 [정기창 원장] therza@hanmail.net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54



[세무]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법

 

장성환 세무사의 ‘건설업 세무회계 포인트 100’ (81)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한 달간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대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의 형태(용역, 프리랜서 계약) 4대보험 가입여부 및 가입기간 등의 형태상 사실관계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이 되고, 실제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계산방법 및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방법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총 근무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금액을 퇴직급여로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합니다.




3. 일용직 퇴직급여

건설근로자의 경우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관행상 이전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이 대부분 다음 현장으로 다시 채용돼 재계약 또는 계속 고용돼왔다면 전체 현장에서 재직한 총 근로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4.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방식은 종합소득세 방식과 다릅니다.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하지 않고 분류과세하며 근속연수와 환산급여를 적용해 퇴직소득 공제후 세액을 산출합니다. 먼저 퇴직급여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공제를 차감해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퇴직소득세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 최종적으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세무회계 창연 대표 (02-6929-1304) [장성환 세무사] changtax@naver.com

대한전문건설신문


http://www.koscaj.com/news/articleView.html?idxno=2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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