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 책임 의무보험 중 건설공사 대상 전무..."의무화 서둘러야" 건산연
재난·안전 공제 의무화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30개 재난 및 안전 관련 책임 의무보험 중 건설공사 대상은 전무
법률적 측면에서 공제는 가입자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손실을 일정한 대가를 미리 지불하고 제3자(공제 및 보험회사)에게 전가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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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는 크게 생명 및 손해공제로 구분되며 손해공제는 보상대상에 따라 일반공제와 책임공제로 구분할 수 있음.
손해공제의 일종인 책임공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직접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일반 손해공제와는 차이가 있음.
책임공제는 가입의 강제성에 따라 임의 책임공제와 강제 책임공제로 구분됨.
의무공제 : 법률 계약에 의하지 않고 국가의 법에 의하여 직접 보험 법률관계가 발생하는 공제 및 보험(예 :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는 자동차보험 중 대인배상 1과 대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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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공제 : 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공제 및 보험(예, 자동차보험 중에서 의무보험인 대인배상 1과 대물 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으로 대인배상 2, 자기 신체 사고, 무보험차 상해, 자기 차량 손해 등이 있음)
또한, 보상책임을 지는 객체에 따라 신체손해배상 책임공제 및 재산손해배상 책임공제로 구분됨.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책임 의무보험 30개 중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한 보험은 전무
2020년 6월 현재, 국내에서는 재난 안전과 관련한 의무보험 30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소관하는 정부 부처도 14개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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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안전과 관련한 주요 의무 책임보험은 관광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야영장업 배상책임보험, 운전학원 종합보험 등이 있음.
또한, 부처별로 소관하고 있는 재난·안전 의무보험은 문화체육관광부 4개, 경찰청 1개, 해양수산부 4개, 보건복지부 3개, 교육부 1개, 산업통상자원부 1개, 여성가족부 1개, 행정안전부 4개, 해양경찰청 2개, 환경부 2개, 금융위원회 1개, 소방청 1개, 국토교통부 4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개 등임(<표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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