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ㅣ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2020.10.21.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으로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본격화


    제14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2020.10.21.)에서 양천구 목2동 엄지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에 대해 “원안 가결”하였다.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의 해당 구역은 저층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노후 불량주택이 다수 입지하고 있으며, 안전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기반시설 정비·확충 및 주택개량이 필요한 지역이다.



서울시는 정비계획 결정(안)이 지난 2020.10.21.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정비계획(안)이 “원안가결”로 결정됨에 따라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당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안전시설물 설치, 중심가로 개선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쉼터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조성으로 엄지마을의 특색이 반영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시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원안가결˝ 결정

망우리공원 웰컴센터(가칭) 건립 


    서울시는 2020년 10월 21일 제1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 


 

위치도 (중랑구 망우동 산57-1번지 일대)




이번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는 사항은 망우리공원 웰컴센터 건립에 대한 건으로, 망우리공원 내 열악한 관리시설을 철거하고 다목적 관리시설로 건립하면서 당초 건축연면적보다 10분 2를 상회하여 관련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상정되었다.


망우리공원 관리사무소 위치가 서울둘레길로 이어지는 연결로에 위치해 있어 웰컴센터 건립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편의시설과 휴게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1년 수도권(서울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안)은 향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국토교통부장관) 절차를 거쳐 최종 수립 될 예정이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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