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우크라이나 원전사업 참여 재추진 ㅣ 불량전선 납품한 업체, 한수원에 135억 배상


[단독] 한수원, 우크라이나 원전사업 4년 만에 재시동…화상회의 진행


에네르고아톰에 리우네주 원전 사업 관심 표명

2016년 흐멜니츠키 원전 2기 건설 재개 협력

 

    한국수력원자력이 우크라이나 국영 원자력공사와 화상 회의를 갖고 현지 원전 사업에 입찰 의지를 피력했다. 체코와 불가리아에 이어 우크라이나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해외 원전 수출을 확대한다.


우크라이나 흐멜니츠키 원전 source nonukes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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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업계에 따르면 한수원은 최근 에네르고아톰(Energoatom)과 화상 회의를 진행했다. 에네르고아톰은 우크라이나에 원전 15기를 운영하고 전체 전력의 절반가량을 공급하고 있다.



 

양사는 우크라이나 서부 리우네주에 신규 원전 건설을 논의했다. 한수원은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우크라이나 수출에 관심을 보였다고 에네르고아톰은 전했다. 원전 부품 국산화를 비롯해 기술 협력도 협의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6년 원전 사업 재개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에네르고아톰과 인연을 맺었다. 당시 1990년 건설이 중단된 흐멜니츠키 원전 3·4호기(100만kW급) 사업을 함께 추진했다. MOU 체결 이후 4년 만에 우크라이나의 신규 원전 건설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우크라이나 흐멜니츠키(Khmelnitski) 원전 위치도 source world-nuclea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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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에네르고아톰은 한수원의 원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에네르고아톰측은 지난 2017년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과 새울원자력본부을 찾아 원전 현황을 살폈다. 현지 정부로부 터 흐멜니츠키 원전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승인받은 후에도 유지보수를 위해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을 접촉했다. 원전 운영사 주관으로 두 회사와 기술 회의를 열고 협력을 모색했다는 것. <본보 2019년 11월 1일 참고 한수원-두산重, 우크라이나 원전 유지보수 사업 참여하나…현지서 기술 논의>




한수원은 우크라이나 원전 입찰에 참여해 해외 원전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체코와 불가리아에서 원전 수주를 추진하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에서는 바라카 원전 4기를 짓는 중이다. 1호기는 지난달 가동을 시작했다.

[더구루=오소영 기자]


신고리 3·4호기에 불량전선 납품한 업체, 한수원에 135억 물어준다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불량 케이블을 납품한 업체와 임직원들이 한국수력원자력에 13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수원이 JS전선과 새한TEP 및 이들 회사의 임직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JS전선 상무 등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신고리 3호기/경향신문 자료사진




한수원은 2008년 JS전선과 신고리 3·4호기에 사용할 케이블을 130여억원에 납품받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납기일 내 시험평가를 통과할 자신이 없었던 JS전선은 원자력 기기 검증업체인 새한TEP와 짜고 실제 납품해야 하는 것과 다른 케이블을 시험해 만든 위조 평가서를 한수원에 제출했다. 이후 케이블을 정상적인 성능을 갖춘 것처럼 납품했다.


한수원은 2013년 이 사실을 알게 돼 케이블 교체공사를 했다. 이어 교체 공사로 신고리 3·4호기 가동이 늦어졌다며 JS전선 등을 상대로 127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JS전선이 135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70억원은 시험성적서 새한TEP와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케이블 재시험 비용과 대체 케이블 구입 비용, 케이블 교체 비용 등 한수원의 피해가 1000여억원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수원과 JS전선이 납품계약 당시 손해배상 사유를 제한하는 책임제한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점 등을 감안해 손해배상액은 7%만 인정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케이블 교체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다른 부품에 하자가 발견되는 등 여타 문제들이 발생해 공사가 지연됐다”며 “납기지연을 우려한 원고(한수원) 직원들의 부당한 압력행사가 허위납품의 계기가 됐다는 점도 고려했다”고도 밝혔다.


한수원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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