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구조 혁신] ‘칸막이’ 사라지고...발주자, 건설업체 직접 선택
칸막이와 다단계가 없는 산업으로...건설산업 구조 혁신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9.16일 입법예고, 업종체계 개편 본격화
그간 업역과 업종에 따라 건설 사업자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엄격히 제한해오던 ‘칸막이’가 사라지고 발주자가 역량 있는 건설업체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가 전면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생산구조 혁신의 첫 단계로 ‘18년 말에 지난 40년 간 유지되어온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다음 단계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내 업종체계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 1.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58년에 건설업이 도입 된 이래 ’76년부터 두 가지 이상 공종의 종합공사는 종합 건설업체만, 한 개 공종의 전문공사는 전문 건설업체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업역을 규제해 왔다.
그러나, 분업과 전문화를 위해 도입된 업역 규제는 오히려 상호경쟁을 차단하고 역량 있는 건설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종합건설업체는 시공역량이 없어도 하도급 관리만을 통해 건설공사운영이 가능하므로, 시공기술 축적보다는 입찰 영업에 치중해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양산하였다.
반면 전문건설업체는 사업물량의 대부분을 종합업체의 하도급에 의존하여 저가 하도급 관행이 확산되고, 전문업체 → 종합업체로 기업이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도 제한되었다.
종합건설업은 5종, 전문건설업은 29종으로 구분한 현행 업종 규제는 ’97년에 확정된 이후 20여 년간 이어져 오고 있으나 공법의 융복합, 발주자 요구 다양화 등에 따라 개편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 (종합) 토목, 건축, 토건, 산업설비, 조경 등 5종
(전문) 토공, 포장, 실내건축, 습식방수, 상하수도, 철근콘크리트 등 29종
[ 2. 구조혁신 방향 ]
이에, 국토교통부는 10차례 업종개편 TF, 공청회(’19.6), 16차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건설산업혁신위원회*’에서 총 8차례에 걸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건설산업 구조혁신 세부방안을 마련하였다.
* 공동위원장(국토부 1차관·이복남 서울대 교수), 양대 노총, 4개 건설업 협회, 시민단체, 학계,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운영 (‘18.4∼)
우선, 업역 규제는 폐지하고 업종은 기능 중심으로 재편된다.
업역은 건산법이 이미 개정(’18.12)되어 공공 공사는 ‘21년부터, 민간 발주공사는 ’22년부터 폐지된다.
업종은 유사업종을 통합하여 업종 전반을 대업종화하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해 세분화된 주력 분야와 실적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업역·업종을 전면 폐지하여 ‘건설업 단일 업종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며 이를 위한 건설업 로드맵을 수립한다.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건설산업의 미래상을 담게 되는 ‘건설비전2040‘에서 금년말 발표한다.
[ 3. 업종 개편 주요내용 ]
* 상세내용은 「참고2」 참조
➊ 종합-전문업체 간 공정경쟁을 위한 업종 통폐합 (건산법 시행령 개정)
현 28개(시설물 유지관리업 제외) 전문건설업은 공종간 연계성, 발주자 편의성, 현실여건 등을 종합 고려하여 ‘22년부터 14개로 통합한다.
전문건설업 업종별 업무범위를 확대해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써,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원-하도급 관계를 벗어나 시공능력에 따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➋ 발주자 편익 강화를 위한 주력분야 제도 도입(건산법 시행령 개정)
건설공사 소비자인 발주자가 생산자인 건설업체의 전문 시공분야를 객관적인 실적자료를 통해 편리하게 확인하여 업체 선택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발주자는 구조물의 성능·형태 등과 관련하여 요구 수준에 맞는 전문성과 기술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고, 건설업체는 실적과 역량을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현 업종체계와 동일하게 28개로 운영하지만, ‘21년 연구용역을 거쳐 ’22년부터 추가 세분화해나갈 계획이다.
* 프랑스(인증기관 : Qualibat)의 경우 주력분야 제도와 유사한 건설업체 인증제도를 운영하며, 공종‧기술난이도 등에 따라 323개 분야‧등급을 운영 중
➌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유지보수 시장 전문성 강화(건산법 및 건산법 시행령 개정)
우리나라는 2038년이 되면 30년 이상 대규모 SOC(1종‧2종) 시설의 비중이 6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지보수 분야에 특화된 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상 유지보수공사를 신설한다.
유지보수 공사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21년부터는 신축 공사실적과 구분하여 유지보수의 세부공종별 실적을 관리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주자는 분야별 유지보수 실적을 고려하여 건설업체를 폭 넓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복합공종‘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행한 시설물 유지관리업은 종합 또는 전문건설업체로 업종을 전환하게 된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2년부터 ‘23년까지 전문건설 대업종(통합 업종) 3개* 또는 종합건설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나, ’24.1월부터는 전문 대업종 1개로 자동전환 된다.
* 유지보수와 관련 있는 지반조성·포장, 실내건축 등 6개 대업종 중 선택 가능
업종 전환 과정에서 시설물 유지관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 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6년말까지 면제하게 된다.
또한, 시설물 업체가 조기에 대업종으로 전환할 경우 전환시점에 따라 차등화하여 종전 유지보수 실적을 최대 50%까지 가산받게 되고, ‘23년 말까지 종전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자 지위(입찰 참가자격)도 인정받게 된다.
앞으로 전문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가 유지보수 공사에 참가함으로써, 유지보수 전문기업으로 성장하게 되고, 공사 품질 및 국민안전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➍ 업종 개편 과정에서도 영세 사업자는 보호 (건산법 시행령 개정)
시설물 유지관리업의 업종 전환 과정에서 영세업체에 대한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소액공사에 대해서는 시평 일정금액 미만 영세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도급제한)를 도입하고, 영세업체에게는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29년 말까지 3년 추가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세업체 및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21년 초에 국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할 계획이다.
[ 4. 향후일정 ]
업종 통합,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등 건산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9월16일~10월26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 완료를 추진한다.
유지보수 공사 신설 및 주력분야 공시제 도입 등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연내 개정을 목표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까지 시범사업, 발주 가이드라인 마련, 유지보수 분야 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도 차질 없이 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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