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건설업 법인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는 불합리”


개인 유사법인에 대한 유보소득세 과세 신설 철회


     대한건설협회는(회장 김상수)는 최근 2020년 정부 세법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에 ‘특정내국법인(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이상 주식 소유)의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세 도입’과 관련하여 반대하는 건의서를 국회, 기재부에 10일(목) 제출하였다. 


협회에 따르면 이번 법안이 세금 탈세를 목적으로 만든 편법적인 개인 유사법인(1인 주주법인)을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 추진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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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취지와 달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수 많은 중소건설업체에게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국회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는 이번 정부 법안이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 경제가 전례 없이 심각하게 위축되어 내수 및 고용시장 축소, 경기지표 지속 하락 등 실물경제의 장기 침체가 지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제활동을 더욱 힘들게 하는 내용 들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유보소득세는 배당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대해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고 

매출채권 거래가 많은 기업은 이익이 발생하여도 현금이 없어 배당이 어려워 유보소득세의 지출을 위해 토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경우, 유동성 위기 등 경영 악화 및 건설투자의 위축을 가져오며 


또한, 건설업은 주택․부동산 사업 등을 위하여 토지 매입, 건설공사를 위한 자재 구입 등 유보금 사용 목적이 명확함에도 유보금 적립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정상적인 건설기업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특히, 현행 100억원 미만 공공입찰의 경우에는 중소건설업체가 경영상태에서 높은 점수를 얻기 위해 유보금을 적립하여 재무상태를 양호(부채비율↓, 유동비율↑)하게 유지하여야 하나,


동법 시행시 세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건설업체는 유보금을 쌓을 수가 없어 공공공사 입찰 자체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당한 경우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업종 특성상 비상장 건설대기업, 중견기업까지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업계에 광범위한 타격이 예상된다. 




한편, 명의신탁 등을 통해 대주주 지분율을 79.9%까지 낮춰 과세를 피하게 해주는 불건전한 금융상품 출시 및 사모펀드 난립으로 금융시장에 나쁜 영향을 초래하고 이를 처리하려는 세무·행정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낭비 또한 우려된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법인은 사업용 토지확보 등 대규모 유보금 적립이 불가피해 초과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는 건설경기를 더욱 위축”시키고 “건설산업에 의존도가 높은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역행”할 것이라며, 


동법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제약할 우려가 있는 법안이므로 신설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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