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중대사고, 건설사 CEO도 처벌받는다
[단독]"사망사고 나면 건설사 CEO도 처벌"…건설안전특별법 발의
사망사고 발생+안전책무 미이행 CEO, 7년 이하 징역
원청이 안전 총괄…설계·시공·감리도 영업정지·과징금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규정을 위반한 시공사의 최고경영자(CEO)를 형사처벌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11일 건설업계, 국회 등에 따르면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15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0.6.15/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국토교통부의 통계를 보면 2017년 506명에 달했던 건설현장 사고사망자는 2018년 485명, 지난해 428명을 기록해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한 해 400명 이상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
특히 지난 4월 경기도 이천에서는 신축공사 중이던 물류창고에서 불이나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올해 2월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여당과 함께 토론회를 여는 등 특별법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
특별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원수급인(원청) 시공사 CEO의 책임 규정이다. 우선 시공사 대표이사가 현장의 사고 위험성을 수시로 보고받고, 필요 시 추가인력 배치 등의 조처를 하도록 안전책임을 부여했다.
처벌 대상에는 발주자와 원청 CEO를 추가했다.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부 파손과 관계없이 안전의무를 위반하면 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형량은 산업안전보건법(7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CEO 처벌 국가로는 호주의 산업안전보건법(최대 징역 20년), 캐나다 형법(최대 종신형) 등이 있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구조부 파손과 관계없이 설계·시공·감리자에게 동일한 처분(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신설)도 내릴 전망이다.
특별법에서는 원청이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하고, 건설현장 안전관리도 원청이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공동도급 시 지분이 가장 큰 대표사가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수행, 공사구간이 명확히 구분되는 분담이행방식은 해당 구간의 원청이 책임진다.
시공사 외에 발주자와 설계·감리·근로자 책무도 포함했다. 민간 발주자는 건설공사에 전문성이 부족하므로 안전관리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설계자에게는 적정 공사기간과 공사비 산정, 안전시설물·가설구조물 설계도서에 반영, 설계도서의 안전성 검토 등 의무를 부여했다. 감리자는 안전규정 준수를 시공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시공자의 규정준수여부를 지속 확인해 사고우려 시 즉시 공사를 중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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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경제적 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지도록 건설사업자가 근로자 재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했다.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작업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김교흥 의원은 "지난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사고를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는 건설현장의 주체별 권한과 역할, 책임과 처벌 등을 명확히 하는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을 통해 안전보다 비용을 우선하는 그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철 기자, 전형민 기자 iron@news1.kr 뉴스1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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