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소유주 줄소송
도시공원 일몰제 후폭풍… 소유주 줄소송 현실화
도시공원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에서 해제될 예정이었던 토지를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토지 소유주의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첫날인 지난 7월 1일 서울 서초구 말죽거리공원 산책로 주변에 출입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연합뉴스
*도시공원 일몰제
지난 200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가 도입되었고,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도시공원 일몰제’라고도 한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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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부동산 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 도봉구 쌍문근린공원 일대 소유주들은 서울시와 도봉구청에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최근 제기했다.
쌍문근린공원 일대는 1971년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결정됐다. 1996년 공원조성계획이 마련됐으나, 토지보상이 지지부진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으로 분류됐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7월 1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이 해제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가 일몰제 적용 이틀 전인 지난 6월 29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일대 개발이 다시 제한됐다.
쌍문근린공원과 비슷하게 서울시 조치로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또다른 공원의 토지 소유주들도 줄줄이 서울시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서초구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7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명경에 따르면 동작구 상도근린공원, 도봉구 초안산근린공원, 관악구 관악산도시자연공원, 서초구 서리풀근린공원, 강서구 봉제산근린공원, 서대문구 안산근린공원 등에서도 같은 소송이 제기됐다.
‘도시계획시설(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소유주의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처럼 구역으로 분류돼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일몰제 적용에 따라 서울시내 공원이 난개발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도시공원 일몰제로 해제될 118.5km² 땅 가운데 69.2km²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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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사이에서는 이같은 조치가 재산권 침해를 지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1999년 10월 "지자체가 장기간 공원을 짓지 않고 사유지의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땅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후 헌재 결정에 맞춰 2000년 7월 일몰제가 도입됐다. 헌재 취지는 토지주의 사유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말라는 것인데, 공원으로 지정된 유형만 바뀌었을 뿐 재산권은 여전히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 토지주들의 주장이다.
말죽거리근린공원 지주들의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명경의 김재윤 변호사는 "2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은 토지소유주들에게 다시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개발행위 제한을 또다시 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익이 우선이라면, 단순히 ‘공원을 지키겠다’는 말에 그칠 게 아니라 재원을 확보해 토지보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면서 "재원확보방안은 불투명한데, 서울시 미보상토지의 총 공시지가는 매년 1조원씩 올라 시간이 갈수록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사유재산을 부정하며 장밋빛 청사진만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서울시 재정이 부족하다면 최소한 토지 소유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떤 우선순위로 토지 보상을 할 건지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고성민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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